제주4.3유족 지원금 지급, 국내 거주 재외동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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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4.3유족 지원금 지급, 국내 거주 재외동포까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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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정은 의원,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조례 개정안 발의
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임정은 의원. ⓒ헤드라인제주

제주4.3 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가운데 국내에 거주를 등록한 경우 유족지원금을 지원하는 조례개정이 추진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임정은 의원은 1일 '제주4.3사건 생존희생자 및 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4.3희생자.유족 생활보조비 지원 조례안은 해외동포 중 제주4.3 희생자 및 유족으로 결정된 사람이 제주도에 거주하는 경우에도 생활비 지급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해석이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임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4.3유족으로 결정된 해외동포 중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국적동포가 국내 거소신고를 하는 경우 지원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4.3유족으로 등록되고 국내에 거소신고를 하고도 재외동포란 이유로 제외됐던 유족지원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임 의원은 "4.3유족임에도 불구하고 해외동포란 이유에서 제외되었던 유족의 지원을 확대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클 것이라며 “72년 전 그날 4.3의 소용돌이 속에 희생되신 분들의 유족 한분이라도 소외받지 않고 정당한 지원을 하는 것이 국가의 역할”이라고 입장을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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