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낸 60대 남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4단독 서근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혐의로 기소된 A씨(67)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7월 3일 오후 8시 40분께 제주시 도남동에서 약 100m 가량을 혈중알코올농도 0.0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화물차를 운전하다 B씨가 몰던 택시를 들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사고로 B씨는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음주운전을 하다 교통사고를 일으켜 죄질이 나쁘다"면서도 "피고인이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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