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검찰, 이별 통보한 연인 사흘간 감금·폭행 30대男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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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검찰, 이별 통보한 연인 사흘간 감금·폭행 30대男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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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사흘간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제주지방검찰청은 살인미수, 특수감금, 상해,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A씨(37)를 구속 기소했다고 1일 밝혔다.

A씨는 이별을 통보한 연인 B씨(29.여)를 지난달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오라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감금하고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B씨를 감금한 사흘 동안 흉기로 위협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지난달 5일 오전 A씨가 잠시 외출한 사이 옆집으로 도망쳐 주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휴대전화 전원을 끄고 지인의 집이나 일반숙박업소 등을 옮겨다니며 도피 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A씨는 현금을 이용해 택시를 타고 이동하거나 지인의 차량을 이용하는 등 차량 3대 이상을 바꿔타며 경찰 수사망에 혼선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차량수배시스템(WASS)과 CCTV 분석 등을 통한 탐문 수색을 벌인 끝에 지난달 8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지인의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검거했다.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는 등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검찰은 무차별적인 폭행 등 A씨가 살인을 하기 위한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추가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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