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능력이 없으면서 원금에 수익금까지 더해 갚겠다고 속여 수억원을 빌려 소위 '돈 놀이'를 해 온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51.여)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식당을 운영하는 김씨는 피해자 A씨에게 "식당을 운영하면서 돼지고기가 저렴할 때 대량으로 구매한 후 비싸게 팔아 원금의 7~10%의 수익을 주고 원금도 갚겠다"고 21회에 걸쳐 총 9억 3400여만원을 받은 후 갚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이 돈을 자신의 기존 빚을 갚는데 쓰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명 '돈놀이'에 사용할 생각으로 돈을 빌리면서 피해자를 기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씨는 또 지난해 8월 10억원이 넘는 빚을 안고 있으면서도 또다른 피해자 B씨에게 "돈 빌려주면 2~3달 후에 반드시 갚겠다"면서 5000만원을 송금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A씨로부터 9억여원을 빌린 후 3억3900여만원은 변제하면서 A씨는 고소취하 및 처벌불원의 의사를 밝혔으나, B씨에게는 아무런 피해 회복을 해주지 못했고, B씨는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죄질이 매우 좋지 않고, 범행의 동기 및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며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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