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장애인 보조금 부당수급 50대 안마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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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장애인 보조금 부당수급 50대 안마원장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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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서 장애인 활동지원급여비용을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한 50대 안마원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제주지방법원 형사1단독 최석문 부장판사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장애인활동지원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57.여)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제주시내 한 안마원을 운영하며 소속 직원, 남편과 공모해 활동지원급여 대상자인 시각장애인 안마사에 대한 출·퇴근 지원 등 활동보조 지원을 제공한 것처럼 근무 시작과 종료 시각을 허위로 입력하는 수법으로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 활동지원급여비용을 청구해 2015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7520만여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안마원 소속 다른 직원들과 공모해 같은 수법으로 2016년 5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로부터 근로지원급여비용 명목으로 1억3995만여원을 송금받은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으로 취득한 이득액이 2억1500여만원의 고액으로, 장애인들의 생활 보조나 사회활동 보조를 위해 지출돼야 할 재원이 피고인의 개인사업체 운영에 필요한 자금 충원 용도로 헛되이 지출됐다"며 "피고인이 반성하지 않고 있는 점, 수사가 개시되자 범행 관계자들고 말을 맞춰 범행을 은폐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해 6월 보조금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위반,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제주지방법원으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올해 1월 항소심에서 벌금 500만원의 판결을 선고받은 바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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