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문화예술분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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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문화예술분야' 접수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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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술인에 50만원, 단체에 100만원 지원 예정

제주특별자치도가 제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 지급을 하기로 한 가운데, 코로나19의 장기화로 거의 모든 행사와 축제가 취소되면서 타격이 심화되고 있는 문화예술인 및 문화예술단체에 대한 우선적 지원이 시작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20일 코로나19로 공연, 전시 등을 못하게 돼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예술인에게 50만원, 전문예술단체에 100만원의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는 ‘제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제주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계획’을 발표했다.

지원 대상은 공고일(20일) 기준 주민등록 상 제주도에 주소를 둔 예술인과 문화예술단체이다.

예술인의 경우 △예술활동증명 확인서가 발급된 예술인 △장애인증명서가 있고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1건 이상 있는 장애예술가 등 2개 유형으로 구분해 신청 접수를 받는다.

문화예술단체는 공고일 이전 제주도 주소로 발행된 고유번호증 또는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한 단체로, 최근 5년간(2016~2020년) 문화예술활동 실적이 2건 이상인 제주도에서 활동 중인 전문문화예술단체가 대상이다. 

그러나 예술인에서는 정부 2차 긴급고용안정지원급(프리랜서) 수령자, 국·공립 문화예술기관의 재직 중인 예술인 등은 제외된다.

문화단체인 경우 2차 정부 지급 소상공인 새 희망자금 수령 단체, 문화예술을 취미활동으로 하는 생활문화예술단체는 제외된다.

지원금 신청은 20일부터 12월 4일까지 15일 간 제주특별자치도청 홈페이지에서 예술인(http://www.jeju.go.kr/art/art.htm)과 문화예술단체(http://www.jeju.go.kr/art/group.htm)로 구분해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은 접수 후 조회·심사를 거쳐 예술인 1인당 50만 원, 문화예술단체는 1단체당 100만 원을 12월 말 지급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신청 접수 및 문의사항은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예술인 긴급생계지원(전화 710-3325~3326), 문화예술단체 특별지원(710-3327~3328)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도개발공사로부터 전달 받은 200억 원의 재해구호기금을 활용해 문화예술계와 여행사, 전세버스, 일반택시 운전자 등 7개 분야를 선정해 총 170억원 규모의 제3차 재난긴급생활지원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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