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전자출입명부 제주 안심 QR코드 악용 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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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전자출입명부 제주 안심 QR코드 악용 시 강력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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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 원천 차단"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13일 제주형 안심코드 출시를 앞두고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 등 안심코드 QR코드를 악용하는 사례를 원천 차단할 것”을 당부하며, 이를 발견할 시 강력한 처벌을 지시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2시 제주도청 2층 백록홀에서 진행된 제주형 뉴딜 후속조치 점검 회의에 앞서 제주 안심코드에 대한 현황을 점검하며 이 같이 말했다.

제주 안심코드는 출입자 명부 관리로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최소화하면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시 방문이력과 접촉자를 신속하게 파악하기 위해 제주도가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해 만든 제주형 전자출입명부이다.

원 지사는 “제주안심코드에서 발행되는 QR코드를 임의로 복사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면 향후 확진자 발생 시 역학조사 등 동선 파악에 큰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면서 “기술적인 면과 법적인 면을 모두 고려해 악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관련 부서에서는 QR코드에 상호나 장소명을 명확하게 표시하도록 조치하고, 악용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 집행 방해, 감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해 엄정 대응할 것을 요청했다.

이에 임태봉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제주안심코드를 악용할 경우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과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는 내용을 담아 QR코드 포스터와 어플리케이션에 안내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제주안심코드 출시 후 임의로 QR코드를 복사해 다른 지역에서 사용하는 등의 행위는 모두 코로나19 방역 방해 행위로 간주돼 벌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한편, 안심코드는 안드로이드와 아이폰 앱스토어 심사를 완료한 뒤 다음주 중 출시될 전망이다. 

제주도는 고위험시설 13개 업종 및 위험도가 높은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역학조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안심코드 도내 집합·모임·행사 출입명부 작성 시 활용할 예정이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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