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연인을 감금하고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제주동부경찰서는 12일 특수감금 및 강간상해 혐의로 구속된 A씨(37)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약 5개월 동안 만나던 연인 B씨(29.여)가 이별을 통보하자 지난 3일부터 5일까지 제주시 오라동 소재 자신의 주거지에 B씨를 감금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는 B씨를 감금한 기간 동안 흉기로 위협하는 등 무차별적으로 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B씨는 감금 사흘째인 5일 오전 A씨가 물건을 사기 위해 외출한 사이 옆집으로 도망쳐 주민의 도움을 받아 112에 신고했다.
B씨는 A씨의 폭행으로 온 몸에 멍자국이 들고, 갈비뼈가 골절되는 등 중상을 입어 병원 치료를 받고 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현금을 이용해 택시를 타거나 차량 3대 이상을 바꿔타며 도피행각을 벌였다.
경찰은 차량수배시스템(WASS)과 CCTV 분석 등을 통한 탐문수사를 벌인 끝에 8일 오후 5시께 제주시 이도2동의 한 아파트 단지 인근 도로에서 지인의 차에 타고 있던 A씨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경찰 조사과정에서 "(피해여성의)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 폭행 등을 했다"며 범행을 일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과거에도 헤어지자는 연인을 폭행하는 등 수차례 동종 전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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