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드라이브 스루 불법주차 차량 피하려다 내 차가 파손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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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드라이브 스루 불법주차 차량 피하려다 내 차가 파손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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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1월 5일 시내 햄버거판매점의 드라이브 스루(승차 구매)를 이용하여 햄버거를 구입한 후, 건물을 끼고 코너를 돌아 출구 쪽으로 이동하려 하였는데, 코너의 주차금지 지역에 주차한 차량 때문에 앞으로 나가지 못하였습니다.

햄버거판매점 종업원에게 이를 알리니 종업원이 밖으로 나와 수신호로 인도하여 다시 진출을 시도하였으나, 건물 모퉁이에 제 차량 왼쪽 부분이 걸려 파손되어 인근 정비업체로 가서 점검한 결과 수리비용 6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햄버거 판매점에 이 사실을 알리고 수리비용의 배상을 요구하니 제가 직접 차량을 운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사고이므로 배상이 불가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햄버거판매점 드라이브 스루 주행로에 주차금지 안내표시는 되어 있었으나,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차단시설은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제 차량의 파손부위에 대한 수리비용을 햄버거 판매점점에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햄버거 판매점에서 주차금지 안내만 표시하였을 뿐, 드라이브 스루 주행로에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차단시설은 설치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차량이 주행로를 침범하여 주차되어 있었고, 소비자님이 이 차량을 피해 주행하다가 건물 모퉁이에 차량이 긁혀 파손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햄버거판매점에 드라이브 스루 주행로에 다른 차량의 진입을 방지하는 차단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점, 고객의 드라이브 스루의 안전한 이용을 위한 안전관리요원을 전담 배치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햄버거판매점에 차량 파손에 따른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액은 차량 수리비로 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햄버거판매점 직원이 소비자님의 차량 진출을 위해 수신호로 안내를 하였고, 소비자님이 차량을 직접 운행하는 과정에서 차량 파손된 점으로 볼 때, 소비자님의 과실도 일부 인정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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