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확대...13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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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 확대...13일부터 '과태료'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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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무화 시설 55개로 설정, 제제근거 '제주형 지침' 마련
미착용 이용객 10만원… 1차 경고 후 미이행시 부과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가 오는 13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3일 오전 0시부터 마스크 착용이 의무화된 도내 55개 업종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앞서 제주도는 7차례의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를 통해 시설별 감염병 위험도 평가에 기반한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업종을 55개로 늘려왔으며, 중점·일반관리시설 20개소를 출입자 명부 작성 의무화 시설로 지정했다.

지난 10월19일 발표된 제6차 제주형 특별방역 행정조치에서는 62개 업종을 대상으로 했으나, 지난 6일 발표된 제7차 행정조치에 따라 업종별 용어를 재정립하면서 최종적으로는 55개 업종으로 정리됐다.

오는 12일 행정명령 계도기간이 종료되면서 13일 0시부터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개 업종 내에서는 예외 사유를 제외하고는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착용으로 인정되는 마스크 종류는 KF94, KF80, KF-AD(비말차단), 수술용 마스크,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면) 마스크, 일회용 마스크 등이다.

망사형 마스크, 밸브형 마스크,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인정하지 않는다.

단 △만 14세 미만자 등 법령상 면제자 △마스크 착용 시 호흡곤란 등 의학적 소견을 가진 병리적 질환자 △음식물 섭취를 포함한 기타 불가피한 경우 등 도 방역당국이 지정한 경우에 대해 예외사항으로 인정한다.

제주도는 이와 관련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를 마련하고 11일부터 공식배부를 시작했다.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사항 단속·관리 업무 안내서에는 △도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 55종 △명부작성 의무화로 지정된 중점관리시설 10개소 및 일반관리시설 10개소 안내 △법적 근거 △부과 기준 등 과태료 부과에 대한 세부 절차가 담겼다.

이는 위반 횟수와 관계없이 마스크 미착용 등 방역수칙 위반 시 1차 시정명령 후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한 중점관리시설 10종과 일반관리시설 14종은 전자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이 의무화됨에 따라 시설 관리·운영자가 핵심 방역지침 준수 명령을 위반할 경우 1차 시정명령 후 미이행시 1차 150만원, 2차 3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출입명부 의무화 대상 중점관리시설 10종은 △유흥시설(클럽·룸살롱 등 유흥주점, 단란주점, 감성 주점, 콜라텍,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스탠딩공연장 △목욕탕·사우나 등 목욕장업(도 자체 지정) △식당․카페(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영업점)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 홍보관이다.

또 일반관리시설은 △PC방 △결혼식장 △장례식장 △직업훈련기관 △공연장 △놀이공원·워터파크 △오락실·멀티방 등 △실내체육시설 △유원시설업 △독서실․스터디카페 △학원, △이·미용실, △영화관 △300m2 면적 이상 상점·마트·백화점 14종이다.

중점관리시설로 새롭게 지정되면서 출입자명부 작성이 최근 의무화된 도내 150㎡이상 식당·카페는 제주시 1821곳과 서귀포시 1005곳 총 2826곳으로, 일반관리시설 14종과 신규지정 식당.카페는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오는 12월 7일 0시부로 미이행시 과태료를 부과한다.

전자 명부의 경우 오는 13일 공식 런칭 예정인 ‘제주안심코드’로 점차적으로 일원화해 확진자 발생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신속한 역학조사에 따른 접촉자 격리가 이뤄질 예정이다.

제주도는 이번 방역수칙 위반 대상 과태료 세부지침에 대해서 민간 자생단체, 유관기관 등과 연계해 전파·홍보함과 동시에 도 공식 SNS,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특히, 제주도청 공식 홈페이지 코로나 상황실에 관련 배너를 신설해 과태료 부과 대상 및 절차, 지도·점검 부서, 자주 묻는 질문(FAQ) 등을 게시해 도민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다음은 마스크 착용 의무화 55개 업종 목록

△헌팅포차 △감성주점 △유흥주점 △단란주점 △콜라텍 △노래방 △뷔페 △실내 스탠딩공연장 △실내 집단운동시설 △PC방 △직접판매홍보관 △대형학원(300인 이상) △대중교통(버스, 택시) △비행기 △공.항만 △유원시설업 △전통시장 △공공청사 및 시설 △식당․카페(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 △대형마트종교시설(소모임 포함) △공연장 △결혼식장 △장례식장 △어린이집 △콜센터 △독서실 △렌터카하우스 △전세버스(탑승자 명부 포함) △버스터미널 △박물관 △미술관 △영화관 △가상체험(VR)시설, 당구장, 실내 골프연습장(스크린 포함), 볼링장, 무도장, 무도학원, 체력단련장, 체육도장업, 탁구장 등 실내 체육시설 △골프장 △승마장 △요트장 △카지노 영업장 △중앙지하도상가 △여객선 △유람선(잠수함 포함) △도항선 △낚시어선업(영업행위를 하는 경우) △산후조리원 △요양시설 △주.야간보호시설 △병․의원 △이.미용업 △약국 △목욕탕 △사우나 △집회․시위장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상점.마트.백화점(한국표준산업분류상 종합소매업, 300㎡ 이상) △실내·외 100인 이상 집합 모임·행사.<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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