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재호 의원 첫 재판...檢 "대통령 약속, 무보수, 모두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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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호 의원 첫 재판...檢 "대통령 약속, 무보수, 모두 허위사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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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대통령 4.3추념식 참석은 '공적약속'...피고인 요청 주장은 허위"
"균형발전위원장 재직 5200만원 받았으면서도 무보수 허위사실 공표"
변호인 "피고인, 공소사실 부인하며 무죄주장...의견서 제출하겠다"
4일 법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있는 송재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4일 법원에 출석하기 전 기자들과 인터뷰를 갖고 있는 송재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지난 4.15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된 송재호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갑)에 대한 재판이 4일 시작된 가운데, 첫 재판에서는 선거운동 기간 중 송 의원이 행한 발언의 위법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측이 대립각을 세웠다.

이날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심리로 열린 재판에서 검찰 측은 공소사실에 적시된 송 의원의 '문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은 모두 명백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변호인측은 공소사실의 내용을 부인하며 무죄를 주장했다.

재판에서 검찰은 기소요지 설명을 통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판단된 2건의 발언에 대해 세부적으로 설명하며 해당 발언의 위법성을 강조했다.

◇ "文대통령 4.3추념식 참석은 '공적약속'...피고인이 요청 주장은 허위사실"

먼저, 첫번째 쟁점인 공소사실의 '대통령 4.3약속' 발언과 관련해, 검찰은 허위사실 공표로 판단했다.

이 발언은 논란은 송 의원이 후보자 당시인 지난 4월 7일 제주시민속오일시장 유세 과정에서 문 대통령이 4월3일 제71주년 제주4.3희생자추념식에 참석하고 4.3문제 해결을 약속한 것은 마치 자신의 부탁에 의한 행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발언하면서 촉발됐다.

송 의원은 당시 유세에서 "문재인 대통령에게 말했다. '제가 당신 대통령 모시고 3년간 봉사하지 않았나. 저를 위해 해줄게 하나 있다. 4월 3일 제주도에 와서 유족 배.보상을 위한 4.3특별법 개정 제주도민과 대한민국 국민에게 약속해 달라.' (그래서) 오셔서 약속하지 않았나"라고 발언해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문 대통령에 대해 '당신'이라는 표현까지 쓰며, 대통령으로 하여금 제주도에 와서 4.3특별법 개정 약속을 하라고 요청했다는 이 발언은 대통령의 추념식 참석이 마치 여당 후보자 당선을 위해 기획된 것처럼 비춰지게 하면서 대통령의 선거개입 논란으로 이어질 소지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검찰은 "대통령은 2018년 4월 3일 추념식에 격년마다 참석하겠다고 약속하고, 이러한 공적약속의 이행을 위해 대통령의 공식일정으로 4.3추념식에 참석했다"면서 "또한 대통령은 국정과제인 제주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4.3 추념식에서 4.3특별법 개정과 관련해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즉, 송 의원의 부탁에 의해 대통령이 움직인 것이 아니라, 도민과의 약속에 따라 추념식에 참석한 것이고 국정과제인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해 공식적 입장을 밝힌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어 "그런데 피고인은 대통령의 공적 약속 및 국정과제 이행을 위한 4.3추념식 참석 등이 마치 자신이 대통령에게 개인적으로 요청해 성사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발언했다"고 지적했다.

또 "대통령이 마치 피고인 개인을 위해 추념식에 참석해 4.3특별법 개정을 당부한다고 언급한 것처럼 발언했다"고도 했다.

검찰은 "피고의 발언은 일반 선거인들로 하여금 마치 피고인의 개인적인 요청으로 대통령이 피고인의 당선을 위해 제주에 방문해 피고를 도와주는 것처럼 거짓된 인상을 주는 것으로 대법원 판례를 비춰볼 때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허위사실공표는 미필적 고의로도 성립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면서, 설령 송 의원이 '거짓'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범죄행위에 해당됨을 강조했다.

◇ "5200만원 받았으면서도, 4회에 걸쳐 '무보수' 발언은 허위사실"   

이와함께 검찰은 공소사실의 두번째 쟁점인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무보수' 발언에 대해서도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이 논란은 지난 4월 9일 제주시 선관위가 주관한 후보자 방송토론회에서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무보수로 일하였다’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는 것이 핵심이다.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경제적 이익을 전혀 받지 않고 무보수로 일한 것처럼 강조한 발언이다.

그러나 지난달 17일 공개된 감사원의 청와대 비서실과 자문위원회 감사보고서에서는 송 의원이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재임시절 비상근임에도 상근처럼 근무하며 자문료를 월급처럼 부당 수령한 것으로 나타나 허위사실 논란에 휩싸였다.

감사결과,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법령상 비상임으로서 급여를 받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400만원씩 13회에 걸쳐 5200만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검찰은 이러한 감사결과를 지적하며, "(피고인이 ) 자문료 명목으로 경제적인 이익을 받았음에도, (선거 토론회에서는) 피고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사실을 공표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이어 "보수는 사전적으로 일한 대가로 주는 돈이나 물품을 의미하고, 법률적으로는 봉급과 그 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의미한다"고 전제, "또한 공무원 보수규정에 의하면 보수란 봉급과 그밖의 각종 수당을 합산한 금액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수령한 돈은 보수에 해당됨을 강조했다.

검찰은 "피고는 보수로 일한 대가가 있다 등 총 4회에 걸쳐 무보수 발언을 했다"면서 "방송토론회에서 장성철 후보로부터 (대통령에) 추념식 참석 요청한 경위에 대한 질문을 받게 되자 대통령에게 이를 요청한 경위에 대한 즉답은 하지 않고 대신 상대 후보자가 질문하지도 않은 내용인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무보수로 근무했다는 점을 총 4차례에 걸쳐 발언해 강조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고의) 이러한 발언은 앞서 살펴본 무보수라는 용어의 사전적 의미, 법률적 의미, 일반선거인에게 주는 전체적인 인상을 고려할 때 위원장 재직시 경제적 이익을 받지 않고 봉사했다는 의미로 해석이 된다"면서 "그런데 피고인이 위원장으로 재직하던 중 전문가 자문료 명목이 신설돼 고정급 형식으로 2019년 1월부터 올해 1월 31일까지 13개월간 매월 400만원, 합계 5200만원의 경제적 이익을 받았으므로, 무보수로 일했다고 한것은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 변호인측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무죄로 판단"

변호인측은 이러한 검찰측 주장에 대해  "의견서를 제출하겠다"면서 "(의견서의 내용은) 피고인은 공소사실에 대해 부인하고 무죄를 주장하는 취지다"고 밝혔다.

또 검토할 시간적 여유가 없었다는 점을 들며 구체적 반론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변호인측의 무죄 취지의 주장이 제시되는 다음 재판에서는 해당 발언의 위법성 판단을 놓고 양측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 송재호 의원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

한편, 송 의원은 이날 법정에 출석하면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제주도민과 유권자 여러분께 걱정과 심려 끼쳐드려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성실하게 재판에 임해서 공정한 결과가 나오도록 성심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지난주 제주도 행사에 참석한 같은 당 판사출신의 같은 당 박범계 의원이 '민주당이 지킨다' 발언이 당 차원에서 재판에 영향력을 행사하겠다는 뉘앙스로 비춰져 큰 논란이 일었던 것에 대해서는, "저도 언론 보고 알아서, 무슨 뜻인지...그 분 생각을 말한 것이다"고 선을 그었다. <헤드라인제주>

4일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송재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4일 법원으로 향하고 있는 송재호 의원.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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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행위 2020-11-05 14:47:57 | 175.***.***.241
결국은 요식행위에 불과할거다. 기대했던 민주당이 그럴듯한 명분으로 국민을 기만하고 있음이 하나둘이ㅠ아닌데, 재판도 다 마찬가지. 잘못 재판했다간 어디로 유배될 지 모르니까. 삼권분립없는 우리 나라

도민 2020-11-05 09:19:48 | 39.***.***.43
특권과 반칙이 없는 세상이 되자 ~

외통수 2020-11-04 21:11:13 | 175.***.***.190
흠 .... 완전히 빼도 박도 못하게됐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