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식당에서 분실된 신발, 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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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식당에서 분실된 신발, 배상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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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2월 21일 지인들과 송년회를 하고자 시내에 있는 ○○식당을 예약하고 12월 27일 송년회 행사를 마친 후 식당에서 나오는 과정에서 신발이 분실되었음을 발견했습니다. ○○식당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리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했더니 신발 관리는 손님이 해야 하고 이에 대해 식당 입구에 고지했다며 자기들은 어떠한 책임도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확인해 보니 식당 입구에 신발 분실을 주의할 것, 신발을 보관하기 위한 비닐 봉투를 비치했으니 이용하라고 고지는 되어 있었습니다. 분실된 신발은 2019년 9월 13일 10만원에 구입했으며, 식당에 들어갈 때 신발을 비닐봉지에 담아 보관하는 조치는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식당 측에 신발 관리 소홀을 들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현행 상법 제 151조에 따르면, 극장, 여관, 음식점, 그 밖의 공중이 이용하는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고 합니다. 또한, 제152조에 공중접객업자는 자기 또는 그 사용인이 고객으로부터 임치(任置)받은 물건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하지 아니하면 그 물건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고객의 휴대물에 대하여 책임이 없음을 알린 경우에도 공중접객업자는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식당 측에서 시건장치를 갖춘 신발장을 설치하는 등의 조치 없이 식당 입구에 비닐봉지를 비치하고 주의 문구를 표시한 정도만으로는 임치 받은 신발의 보관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 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소비자님도 식당 측에서 비치한 비닐봉지를 이용하여 자신의 신발을 다른 신발과 구분하는 등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었음에도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부주의가 있다고 보입니다.

따라서 식당 측에서는 소비자님에게 분실된 신발에 대한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이 과정에서 소비자님의 부주의도 배상금액 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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