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정향교 '대성전.명륜당' 보물 승격 심사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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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정향교 '대성전.명륜당' 보물 승격 심사 '보류'...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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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청 "반대 주민들과 절충안 마련하라" 요구
제주도 유형문화재 제4호로 지정된 '대정향교'의 대성전과 명륜당의 보물 승격이 보류됐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당초 지난 29일 열린 문화재청 보물 승격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던 대정향교 대성전.명륜당 안건이 심사에 상정되지 않았다.
 
'대정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은 앞서 지난 1월, 문화재청에서 추진하는 '시.도 건조물 문화재(서원.향교) 보물 지정 계획'에 따라, 보물 승격 대상으로 선정됐다.
 
이에 따라 해당 제주도는 국가 보물 신청을 위해 제주도 문화재위원회(유형분과) 심의 의결을 완료했고, 보물 승격을 위한 행정적 절차를 밟아왔다.
 
그러나 지난 8월 지역 주민 및 일대 토지주 등 40명이 재산권 보존을 촉구하며 대책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반대에 부딪쳤다.
 
결국 문화재청은 대정향교측에 보물승격안에 대해 반대측과 절충안을 마련해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심사를 보류했다.
 
현재 제주도 지정 문화재의 경우 반경 300m이내에서 건축행위 등을 하려면 현상변경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국가 보물로 지정될 경우 심사 대상이 500m 이내로 넓어진다.
 
주민 및 토지주는 대정향교 대성전과 명륜당이 보물로 지정될 경우 재산권 행사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제주도는 현상변경허가 대상이 넓어지더라도, 심사 기준을 기존 도 지정문화재와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재산권 제약을 최소화 한다는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대정향교 보물승격에 반대하시는 분들은 강화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면서 "보물로 승격되더라도 문화재청과 협의해 현상변경허가 심사 구역 기준은 지금과 같은 수준으로 적용해 나가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정향교'는 1653년(효종 4) 제주목사 이원진에 의해 대정읍 안덕면 사계리에 자리한 단산(바굼지오름) 기슭의 현 위치로 이건 됐다.
 
단산 자락 완만한 경사지에 자리한 '대정향교'는 2단으로 정지된 부지에 전학후묘(前學後廟)의 전형적인 배치 기법을 고스란히 유지하고 있는 제주지역의 유일한 향교이다.
 
'대정향교' 대성전(大成殿)은 공자(孔子) 이하 성현(聖賢)의 위패를 봉안하고, 제향의식이 치러지는 향교의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 정면 5칸.측면 3칸의 규모를 지닌다.
 
일반적으로 대정현(大靜縣)과 비슷한 소도시 지역의 대성전들이 정면 3칸 규모를 갖는 것과 비교했을 때, 비교적 큰 규모로 조영된 특징을 보인다.
 
또 첨주(덧기둥)를 사용해 출목도리를 받는 기법과 기단 상부에 제주도 대정지역에서만 발견되는 암석인 사암판석 사용, 우주(隅柱)의 공포에 사용된 고식 수법 등이 초창 당시의 건축적 요소와 기법을 잘 간직하고 있다.
 
특히 처마의 처짐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한 첨주는 타 지역에서 찾아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제주에서도 대정향교와 제주향교 대성전에만 나타나는 독특한 건축적 특징이다.
대정향교 대성전. ⓒ헤드라인제주
대정향교 대성전. ⓒ헤드라인제주
대정향교 명륜당. ⓒ헤드라인제주
대정향교 명륜당. ⓒ헤드라인제주
 
'대정향교'의 강학공간인 명륜당(明倫堂)은 우측에 동재(東齋), 좌측에 서재(西齋)를 배치한 전당후재(前堂後齋)의 배치형식으로 구성됐으며, 정면 5칸.측면 2칸 규모로 조영됐으나 퇴칸으로 4면을 둘러싼 매우 독특한 평면을 지니고 있다.
 
특히 전국 향교의 명륜당 중 유일하게 우진각지붕을 가진 건물로, 세부양식과 가구법 또한 제주 대정지역의 인문.지리적 특성을 반영하듯 소박하고 절제된 유교 건축물의 특징을 잘 담아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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