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7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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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에서 여학생 강제추행한 70대 항소심도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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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안에서 여학생을 강제추행한 70대 남성이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 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8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강제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78)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3월 19일 오후 4시 46분께 제주시 한림읍에서 노형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버스 안에 있던 B양(16)의 옆자리에 앉아 신체부위를 수차례에 만지는 등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6년에도 강제추행 혐의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한다고 하면서도, 재판부에 "여학생들 중에 꽃뱀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피해자가 꽃뱀이 아니길 기도드립니다"라는 내용의 탄원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청소년 대상 성범죄는 비난가능성이 매우 크고, 피해자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거나 부당해 보이지 않는다"며 김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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