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친권 상실 고유정, 현 남편 이혼소송 패소...'위자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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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들 친권 상실 고유정, 현 남편 이혼소송 패소...'위자료 3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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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이 아들 친권을 상실한데 이어 현 남편과의 이혼소송에서 패소했다.

청주지방법원 가사1단독은 현 남편 홍모씨(38)가 고유정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 및 위자료 청구소송에서 이혼 판결을 내리고, 고유정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할 것을 명했다고 26일 밝혔다.

홍씨는 고유정에 대한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던 지난해 10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양 측의 입장과 2년 간의 결혼 생활 등을 검토한 재판부는 혼인관계 파탄 책임이 고유정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원고와 피고 사이의 혼인관계는 피고인(고유정)의 폭언과 흉기를 든 위협, 가출 및 연락두절, 범죄행위로 인한 구금 등으로 파탄된 것으로 보는 게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원고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어서 위자료 3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한편, 고유정은 전 남편 살해 혐의만 유죄로 인정돼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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