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인터넷강의 수강 중도해지, 수강료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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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인터넷강의 수강 중도해지, 수강료 환불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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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월 16일 금융 자격증을 취득하고자 ○○교육원에서 운영하는 인터넷강의 웹사이트에서 인터넷강의서비스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229,000원을 결제하였습니다. 수강기간은 2020년 1월 16일부터 2021년 1월 15일(1년)이고, 이용대금에는 교재비가 포함되었습니다. 1월 17일 교재를 받았으나 단순 변심으로 동년 1월 18일 ○○교육원의 웹사이트 환불페이지를 통하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하고 이용대금을 환급하여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이후에도 별다른 조치가 되지 않아 2월 23일 재차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역시 처리가 되지 않았습니다. 4월 2일 ○○교육원에 항의하니 제가 계약해지를 통보한 후 7일 이내에 환급금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답변하지 않아 처리가 지연되었다며 교재를 미사용 상태로 반환하면 위약금이나 수강료를 공제하지 않고 이용대금을 환급하겠다고 해서 교재를 다음날 ○○교육원에 반품했습니다.

이후 회사일 등으로 바빠 잊고 있다가 9월 15일 확인해 보니 아직 환급이 되지 않아 ○○교육원에 연락하니 교재가 아직 반품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미 몇 개월이 지나 택배 영수증 등이 없는데 이런 경우 인터넷강의 이용대금의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2020년 1월 18일 소비자님이 사업자에게 인터넷강의 이용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의사를 통지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인터넷강의 수강계약은 이 날짜에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이고, 따라서 사업자는 소비자님에게 인터넷강의 이용금액 전액을 환급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소비자님의 경우 교재대금이 이용금액에 포함되어 있어 교재는 사업자에게 반품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만약 교재가 훼손되거나 분실되었다면 소비자님에게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현재 시점에서 소비자님은 이미 사업자에게 교재를 반환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업자는 교재를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인터넷강의 교재를 사업자에게 반환했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소비자님이 객관적으로 입증해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 소비자님이 택배서비스로 이용하여 반품하였다면 해당 택배사에 택배 송장이나 배송 기록 등 교재 반환 사실을 인정할 증거를 확보해서 제시하는 것도 한 방법으로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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