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과 코로나19 대처방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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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과 코로나19 대처방안에 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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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인권이야기] 김수희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김수희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헤드라인제주
김수희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헤드라인제주

우리는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에 의한 팬데믹 시대를 살고 있다. 전 지구적인 종식 노력에도 불구하고 확산 기세가 확실히 꺾일 징조는 아직 보이지 않는다. 치료제와 백신 개발과 같은 직접적인 대응 노력과 더불어 최근엔 코로나 이후(포스트코로나)에 대한 논의도 활발하다. 논의의 중점은 신종감염증의 재발방지와 사후대책에 대한 보다 정교한 시스템의 구축일 것이다.

포스트코로나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코로나의 완전한 종식을 전제로 한다. 하지만 최근 말레이시아에서 코로나보다 10배나 강력한 변종코로나가 발생하였다고 한다. 코로나의 조기 종식에 대한 기대가 낙관할 수만은 없는 사례이다.

세계적인 감염병이었던 ‘메르스’와 ‘사스’를 보더라도 병원체바이러스의 확산주기는 갈수록 짧아지고 확산범위는 점차 넓어지고 있다. 이는 포스트코로나를 대비하는 고민이 아니라 감기나 독감처럼 코로나바이러스를 달고 살아가야 하는 ‘위드(with)코로나’의 시대가 도래하는 것이 아닌가 우려를 낳게 한다. ‘위드코로나’에 대한 대응책은 중앙정부와 방역주체는 당연하지만 지방 정부의 의무와 책임도 결코 작지 않을 것이다.

특히 장애인이 재난에 취약한 것은 장애인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 기능적, 인지상의 문제라기보다도 사회적, 구조적인 문제가 더 크다는 점이 안타까운 일이다. 코로나19와 같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질병재난 속에서도 장애인에 대한 안전은 여전히 소외되고 있다.

지난 2014년, 온 국민에게 정서적 팬데믹을 안겨주었던 세월호사건과 서울 송파구 세 모녀 사건이 동시에 터졌다. 이후 정부는 관계부처와 전문가가 참여하는 ‘취약계층 생활안전 컨설팅단’을 구성하여 안전취약계층에 위험이 되는 요소들을 발굴하고 개선하려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하지만 안전취약계층으로서 어린이, 노인, 여성 3개 분과만을 구성하였고 장애인은 포함되지 않았다. 2019년 말 기준 장애인 인구는 261만 8000명, 인구대비 5.1% 수준이다. 그나마 어느 정당에서 21대 총선 공약으로서 장애인 감염병 예방관리 및 재난안전 종합대책 마련을 제시하였으나 입법안 상정 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처럼 우리 사회의 안전취약계층인 장애인과 장애인의 삶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부족하다. 뒤늦었지만 지난 6월 보건복지부에서 장애인의 감염병 대응매뉴얼을 마련하여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 시행할 것을 권고하였다. 우리 지방에서도 빠른 시일 내 장애인에 대한 안전대응방안을 마련해 주었으면 한다.

실제로 장애인이 감염증에 노출되어 확진 판정을 받거나 자가격리에 처해질 수 있다. 바이러스의 확산에 따른 활동보조인의 기피 등에 의한 돌봄서비스의 공백도 우려된다. 장애인의 감염은 보다 근접한 거리에서 세심한 돌봄이 요구된다.

제주도 장애인복지과에서 코로나19감염증 확산방지 예방을 위한 장애인활동제공기관 대응 추진계획 발표한 내용을 보면, 활동지원사 감염의심 또는 확진 시 자가격리 대체인력지원을 격리시설, 보건소, 의료기관 등을 통해 2시간 안전교육 후 가족·친인척 등이 활동지원사로 등록하여 한시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24시간 활동지원 지원급여는 1일 기준급여 약378,000원, 위험수당은 별도지급한다. 독거장애인 및 가족의 돌봄을 할 수 없을 경우는 활동지원사 매칭을 하여야 하는데 발표한 지원급여로 위험을 감수하며 서비스제공이 이루어질까 의문이 생긴다.

대응방안 예로 이용자가 타지 방문 후 14일간 자택 자가격리를 해야하는 경우 활동지원 서비스 중단결정에 혼란이 온다. 실질적인 활동지원서비스의 유지를 위해 가족에 의한 대체지원을 일시 허용함으로써 활동지원사의 감염에 대한 불안을 덜어줄 수 있을뿐 아니라 서비스 공백도 최소화 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비수급자의 경우 긴급활동지원금을 지원함으로써 자발적인 돌봄서비스의 참여를 독려할 수도 있을 것이다.

장애의 유형과 장애인의 활동 공간 그리고 긴급한 요구상황에 따라 다양하고도 세부적으로 강구될수록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코로나19 사태에 처한 장애인들과의 소통이 활발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장애인들과 제도권과의 직접적인 매개자인 장애인관련 기관종사자의 역할도 좀 더 책임감 있게 수행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생존을 위협하는 신종바이러스를 기필코 극복하기 위해 국가와 사회 각 방면에서 기울이고 있는 노력은 결국 사람답게 살려는 욕구의 일환일 것이다. 장애인들도 코로나19 감염과 감염불안으로부터 해소되고 질병으로부터 고통 받지 않는 삶을 영위할 권리가 있다. 거리두기가 최선의 코로나19 대처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반면에 돌봄서비스와 소통의 질을 향상하기 위해서 가급적 거리를 좁혀야 하는 장애인과 활동지원 관계자들이 처한 상황은 감염병으로부터 더 취약할 수 있다. 장애인의 안전대책은 무엇보다 장애인 스스로의 감염방지 노력과 활동보조인을 비롯한 주변인의 동참과 관심이 앞서야 함은 의심할 바가 없다. 하지만 장애의 특수성에 따른 불가항력에 대해서는 제도권 차원의 발 빠른 대책 마련이 절실하게 요청된다 할 것이다. <김수희 /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장애인 인권 이야기는...

우리 사회는 장애인을 단순한 보호 대상으로만 바라보며 장애인의 문제를 대신 해결해 주려고 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은 치료받아야 할 환자도, 보호받아야 할 어린이도, 그렇다고 우대받아야할 벼슬도 아니다.

장애인은 장애 그 자체보다도 사회적 편견의 희생자이며, 따라서 장애의 문제는 사회적 환경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사)제주장애인인권포럼의 <장애인인권 이야기>에서는 장애인당사자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세상에 대해 새로운 시선으로 다양하게 풀어나가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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