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동일하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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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동일하자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자동차,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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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9일. ○○오토로부터 수입차를 구입했습니다. 이후 자동차를 운행하던 중 2019년 10월 6일 고속도로 주행 중 시동 꺼짐으로 인해 수리센터로 견인하여 엔진을 교환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10월 14일부터 12월 24일까지 주행 중 시동 꺼짐 현상이 계속 발생하여 5회 이상 수리를 받았고 총 54일 동안 수리센터에 입고해서 수리를 받아야 했습니다.

저의 입장에서는 하자가 자주 발생하고 수리 이후에도 재발 가능성이 있는 것 같아 ○○오토에 자돋차 구입대금 환급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오토에서는 무상수리만 가능하다며 저의 요구는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자동차 구입대금 환급은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보면, 자동차를 구입한 2018년 12월 9일부터 현재까지 하자로 인해 자동차가 5회 이상 수리센터로 입고되었고, 총 수리 기간이 30일 이상인 점 등을 고려할 때 ○○오토에서 소비자님의 자동차 하자에 대해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고 무상수리 등의 조치를 통해서만 해결하려고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차량인도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동일 하자에 대해 3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나 주행 및 안전도 등과 관련한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여 동일 하자에 대해 2회까지 수리하였으나 재발하였을 경우, 또는 하자에 대한 수리기간이 누계 30일(작업일수 기준)을 초과할 경우에는 차량교환 또는 필수제비용을 포함한 구입가 환급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는 이 규정에 해당되어 ○○오토에 자동차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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