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 '나쁜 조례'로 선동하며 가로막는 기막힌 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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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인권, '나쁜 조례'로 선동하며 가로막는 기막힌 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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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논단] 학생인권조례, '나쁜 조례' 선동 논리의 해악
"동성애 정당화" 등 왜곡선동...교총 '반대서명'...도의회 '무책임'

제주도에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둘러싸고 이해하기 힘든 기막힌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일부 세력의 볼썽사나운 '나쁜 조례' 몰이가 행해지더니, 제주교총을 중심으로 '반대 서명'이 이뤄지고, 급기야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에서는 이에 동조하듯 조례 제정을 무산시킨 것이다. 

교육위원회의 '심사 보류' 결정은 큰 파장을 불러오고 있다. 말이 보류이지, 학생인권에 대한 외면이자 거부에 다름없기 때문이다.

이번 조례 제정 무산은, '나쁜 조례' 몰이꾼들의 방해작전이 도의회에서 통했다는 점에서 많은 우려를 갖게 한다. 

그것도, 제주4.3 평화.인권교육의 성지인 제주도에서 '학생 인권'을 부정하는 일이 버젓이 벌어지고 있는 일련의 상황은 놀라움 그 자체다. 이 과정에서 선정적 선동과, 진실을 왜곡하는 비상식적이고 비논리적인 궤변이 난무했다. 

이는 조례 제정의 과정 및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사실 제주도내 학생들의 직접적 청원으로 발의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지난 3월 제주 고교생 531명을 포함해 총 1002명의 서명으로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촉구하는 청원서가 도의회에 제출됐고, 지난 6월 22명의 의원 서명으로 조례안이 발의됐다.

◇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어떤 내용 담고 있나?

조례안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명시한 헌법의 정신을 담고 있다.

제1조의 '목적'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학교교육과정과 학교생활에서 실현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의 근거 조문으로 헌법 제31조, 교육기본법 제12조 및 제13조, 초․중등교육법 제18조의 4 및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을 제시했다.

조문에서는 기술돼 있지 않지만, 엄밀히 말하면 헌법 제10조가 이 조례의 모태가 되고 있다.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헌법 10조).

교육기본법 12조(학습자)의 1항에서도 "학생을 포함한 학습자의 기본적 인권은 학교교육 또는 사회교육의 과정에서 존중되고 보호된다"며 '학생 인권의 존중과 보호'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초.중등교육법 제18조 4항(학생의 인권보장)에서는 "학교의 설립자·경영자와 학교의 장은 헌법과 국제인권조약에 명시된 학생의 인권을 보장하여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학생인권조례는 헌법과 초.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을 통해 이미 그 정당성을 부여받고 있는 것이다. 

평등권 침해 및 차별행위 금지는 국가인권위원회법과 유엔아동권리협약(UN children’s right convention)을 통해 명시된 내용이다. 인권법에서는 합리적인 이유 없이 성별, 종교, 장애, 나이 사회적 신분, 출신지역, 출신 국가, 출신 민족, 용모 등 신체 조건 등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유엔아동권리협약은 18세 미만 아동을 단순한 보호 대상이 아닌 존엄성과 권리를 지닌 주체로 보고 이들의 생존, 발달, 보호, 참여에 관한 기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주학생인권조례는 보편적 권리로서의 인권, 즉 천부인권의 내용을 담고 있다. 조례 제2조에서 '학생의 인권'을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에서 보장하거나 유엔 아동의 권리협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자유와 권리 중 학생에게 적용될 수 있는 모든 권리를 말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각 조항의 내용도 헌법의 정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다.

제5조 '학습에 관한 권리'에서는 △자신의 소질과 적성.환경에 합당한 학습을 할 권리 △교내.외 행사 참석 강요 금지 △특성화고 현장실습 과정에서의 안전.학습권 보장 △장애학생, 다문화가정 학생, 이주민가정 학생, 외국인 학생, 예.체능 학생, 학습곤란 학생, 북한 이탈 학생 등의 학습권 보장 노력 등을 명시하고 있다.

제6조에서는 '정규교과 시간 이외 교육활동 자유롭게 선택해 학습할 권리', 제7조 학생의 휴식을 취할 권리에서는 '정규교육과정 이외의 교육활동 강요함으로써 학생의 휴식 취할 권리 침해하지 않도록 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휴식 취할 권리의 경우에도 '정규교육과정 이외 시간'임을 명시하고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즉, 학교의 교육과정 운영에 지장을 초래할 권리를 부여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8조는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제9조는 따돌림, 집단 괴롭힘, 성폭력 등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 제10조는 '안전에 대한 권리'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제11조는 '개성을 실현할 권리', 제12조는 '사생활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사생활의 자유'는 △학교의 부당한 간섭 없이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 △학생의 동의 없이 소지품을 검사하거나 압수 금지 △학생의 동의없이 일기장이나 개인 수첩 등 학생의 사적인 기록물 열람 원칙적 금지 등을 명시하고 있다.

소지품 검사 및 압수금지와 관련해서는, 안전을 위해 긴급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도로 해야 하고,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일괄검사는 지양해야 한다고 부연하고 있다. 즉, 불가피하게 소지품 검사를 해야 할 경우에도 최소한도로 하고, 일괄검사는 가급적 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제13조는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 제14조는 '개인정보를 열람할 권리', 제15조는 '양심·종교의 자유'. 제16조는 '의사 표현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다.

의사표현의 자유에서는 "학생은 집회의 자유를 가진다"고 명문화했다. 다만, 학교장은 교내의 집회에 대해서는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집회의 시간, 장소, 방법에 관해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집회의 자유가 시간과 장소를 불문하고 학생들 마음대로 하도록 규정한 것이 아니라, 학교측에서 일정부분 제한을 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제17조는 '자치활동의 권리', 제18조는 '학칙 등 학교규정의 제.개정에 참여할 권리',  제19조는 '정책결정에 참여할 권리', 제20조는 '복지에 관한 권리', 제21조는 '교육환경에 대한 권리', 제22조는 '문화활동에 참여할 권리', 제23조는 '급식에 대한 권리', 제24조는 '건강에 관한 권리', 제25조는 '징계 등 절차에서의 권리', 제26조는 '상담과 조사 등 청구권', 제27조는 '소수학생의 권리 보장', 제28조는 '학생인권의 날 지정'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9조는 '학생인권에 대한 홍보', 제30조는 '학생에 대한 인권교육', 제31조는 '교직원에 대한 인권 연수', 제32조는 '보호자의 권리와 교육', 제33조는 '인권실태 조사', 제34조는 '인권 모니터링', 제35조는 '실천계획의 작성', 제36조 '도민활동 지원'에 대한 내용을 명문화하고 있다.

제37조는 제주도 학생인권심의위원회를 구성해 학생인권실천계획을 수립하고, '인권옹호관'을 위촉해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38조는 '학생참여위원회', 제39조부터 41조까지는 '학생인권옹호관' 운영에 대한 세부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제42조는 교육지원청별 '상담실' 운영에 대한 내용, 43조는 학생인권침해 구제신청과 조치에 대한 내용, 44조는 인권옹호관의 조사 내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인권조례의 내용은 고교생들로 구성된 제주학생인권조례TF에서 조사해 발표한 학교현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인권침해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으로 마련된 것이다. 

◇ 일부 세력에서 행해지는 '나쁜 조례' 매도...그 논리는?

그러나 일부 세력에서는 이 조례안을 '나쁜 조례'로 규정하며 조례 제정을 가로막아왔다. 그 내용을 보면, 지나친 논리적 비약이자, 심지어 사실 왜곡 수준이다.

제주교총을 비롯해 특정 학부모단체와 종교단체 등이 참여하고 있는 '나쁜학생인권조례 제정반대 제주도민연합'에서 홍보전을 위한 신문광고의 내용만 보더라도 그렇다.

이 선전물에서는 △인권조례 제정후 학업성적 하락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 △교사를 가해자, 학생을 피해자로 가정 △학습분위기 훼손 및 교실 붕괴 △동성애 정당화 등 크게 5가지 반대 이유가 적시돼 있다. 

'나쁜 조례' 주장 세력의 신문광고 내용.ⓒ헤드라인제주
'나쁜 조례' 주장 세력의 신문광고 내용. ⓒ헤드라인제주

첫번째, "학생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학업성적이 심각하게 떨어졌다"는 이 주장의 근거는 광주지역 사례를 예로 들고 있다. 광주에서 2011년 인권조례가 제정된 후 중.고등학교의 과목별 성적이 중하위로 급락했다고 주장하며, 현재 전국 중상위 수준인 제주도 고등학생들의 성적이 급락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를 폈다.

그러나 광주지역 학생들의 성적 하락이 인권조례 때문인지, 그 연관성을 타당성있게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인권조례 제정된 시점을 기준으로 성적 하락이 이어졌다는 단순 주장만 하고 있다. 비과학적 주장이 아닐 수 없다.
 
둘째,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하는 나쁜 조례'라는 부분의 내용은 논리적 타당성이 약할 뿐만 낯뜨겁고 민망한 내용 일색이다. "학생 성행위를 처벌하는 학칙을 '반인권적'으로 규정"이라는 타이틀까지 붙였다. 광주지역의 한 여자 고등학생이 공청회장에서 행한 발언이라며, 그 내용을 단적으로 들며 '나쁜 조례'로 귀결시키고 있다. '섹스', '피임', '임신', '출산' 등 광고문구에 기재된 용어와 내용도 매우 선정적이고 단정적이다. 

세번째 "교사를 가해자로, 학생을 피해자로 가정하는 나쁜 조례"라는 주장이나, 네번째 "학습 분위기를 심삭하게 훼손하고, 교실을 붕괴시키는 악한 조례"라는 주장도 논리적으로 근거를 제시함이 없이 특정한 사례가 마치 전체를 귀결시키는 식의 논리를 펴고 있다.

다섯째, "제주학생인권조례는 동성애 등을 정당화하는 조례입니다"라는 주장은 더욱 황당하다. 이들은 "현재 우리나라는 성적지향(동성애 등), 성별정체성 등의 반대를 금지하는 차별금지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매우 큰 사회적 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 제주학생인권조례(8조, 27조 등)는 성적 지향(동성애) 등을 정당화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또 "제8조 1항은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로서 임신의 자유, 출산의 자유, 성적지향의 자유등 성장기에 있는 학생들에게 성적호기심을 자극하여 성적 방종에 이르게 하는 가장 악한 독소조항이다"고 선전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완전한 사실 왜곡이다. 이들이 제시한 조례 8조와 27조 어디에도 직접적으로 '동성애 정당화'나 '임신의 자유' 등의 내용은 없다. 

제8조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와 징계, 성적 등을 이유로 정당한 사유없이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규정하고, 제27조는 빈곤, 장애, 한부모가정, 다문화가정, 조손가정, 운동선수, 학교 부적응학생 등 소수 학생에 대한 권리 보장의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럼에도 이들 세력은 이 두 조항의 본질적 내용은 외면한채 '동성애 정당화' 조항으로 호도하며 선정적 여론전을 펴 왔다.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과 차별과 혐오와 공격이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교육계에서도 '동성애 정당화' 운운하며 편견과 차별, 혐와 공격에 앞장서는 세력이 있다니 할 말을 잃게 한다. 사회적 해악이 아닐 수 없다.
 
◇ 제주교총 '반대 서명운동', 그들은 왜?
 
놀라운 것은, 이러한 비논리적이고 선정적 내용 일색의 광고문구에 교원단체인 제주교총 등이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제주교총은 조례 제정을 막기 위해 전방위적 활동을 펴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다. 심지어 교직원 서명운동을 전개해 '2095명'의 교사로부터 서명을 받아 도의회에 반대 청원서를 제출했다. 

이 과정에서 왜곡된 내용 내지 편파적 내용으로 서명을 유도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교직원들의 서명을 독려하며 각 학교에 보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정말 황당하기 그지 없다.

교총은 조례 제정을 반대해야 하는 이유로 △수시로 발생하는 학생 ‘집회의 자유’로 학교교육현장의 혼란 가중 △수업시간에 잠자는 학생지도 불가 △학생들의 교사, 부모 고발하는 권리 △학생인권옹호관 조사권, 징계권 등 막강한 권력행사 △문신, 피어싱, 염색, 화장 등 지도 불가 △과다하게 편향된 인권교육 이념화로 교실의 정치장화 △교권침해, 학습권 침해로 갈등 증폭 등으로 제시했다.

교총은 공문 하단에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문제점이 많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청원 서명부에 귀교의 모든 교직원이 서명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립니다"라며 학교별 서명을 독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명 독려 자체는 그렇다 하더라도, '나쁜 조례' 매도 광고의 논리와 비슷한 반대사유의 편향성과 왜곡이 놀랍다. 보여주고 싶은 내용만 보여주고, 알리고 싶은 내용만 편집해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 조례는 교총의 논리와 달리, 무제한적 자유방임이 아니라 학교 규정 등을 통해 일정부분 통제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테면, 조례안 제3조가 그 예이다. 이 조항에서는 학생의 인권보장에 대한 원칙적 내용을 제시하면서도, 2항에서는 "학생의 인권에 대한 제한은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교육의 목적상 필요한 경우에 한정해 학생이 그 제‧개정에 참여한 학칙 등 학교 규정으로써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학교 규정을 통해 인권에 대한 제한 조치가 가능함을 명시한 것이다. 다만, 인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해서는 안되고, 그 정도는 최소한도에 그쳐야 한다는 피해침해 최소성의 원칙을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집회 자유' 관련 조항(16조)에서도 학교장이 교내의 집회의 경우 학생의 안전과 학습권의 보장을 위해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학교규정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뒀다. 

이러한 조례 구성의 체계는 헌법 제37조의 내용 및 골격과 같은 기조이다. 헌법 역시 인격권 및 행복추구권, 언론출판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 다양한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하면서도 법률에 의해 제한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제4조 3항에서는 "학생은 인권을 학습하고 자신의 인권을 스스로 보호하며, 교사 및 다른 학생 등 다른 사람의 인권을 침해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학생의 책임과 의무 조항도 명시하고 있다. 

내용이 이러함에도 제주교총은 조례의 본질적 부분에 대해 제대로 평가하지 않은채, 편향된 반대논리 설파에만 집착해 왔다. 궤변이 아닐 수 없다.

학교현장에서 민주시민 교육을 담당하는 교원단체라는 점에서 실망감은 더욱 크다.

궤변 및 왜곡 설파로 '나쁜 조례' 매도는 학생들에게 큰 상처로 남을 수밖에 없다. 이번 조례가 학생들이 주도적으로 청원해 발의됐고, 9월 임시회 조례 심사를 앞두고는 제주도내 22개 고등학교 학생회장단이 조례 제정을 청원했다는 점을 직시할 필요가 있다.

'나쁜 조례' 매도는 학교현장의 인권 실현을 소망하는 학생들에 대한 '린치'에 다름없다. 이 또한 '반인권적' 작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것도 학생들의 본보기가 돼야 할 어른들이, 교육계 일각이 궤변과 왜곡 주장을 펴고 있는 현실은 교육적 측면에서도 결코 바람직스럽지 않은 일이다. '나쁜 조례'가 아니라, 학생들로부터 오히려 '나쁜 어른'이라는 힐난을 받지 않을까 걱정이다.

◇ 제주도의회도 갈팡질팡 무책임...'찬반 갈등문제'로 본질 회피

상황이 이러함에도, 제주도의회가 중심을 잡지 못하는 모습 또한 실망이 크다. '나쁜 조례' 선동하는 일부 세력의 논리에 동조하며 심사 보류 결정을 내린 교육위원회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찬반 대립'과 '사회적 합의'를 보류의 이유로 들었으나, 어불성설이다. 비겁하고 무책임의 결정판이 아닐 수 없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이러한 낮은 인권 감수성은 비단 교육위원회만의 문제가 아니라는데 있다. 의회 내부에서도 '나쁜 조례' 선동에 일부 동조하거나, 교육감에 책임 전가하거나 찬반대립 갈등상황을 부각시키는 방법의 본질 회피가 이어지고 있다. 

좌남수 의장의 임시회 폐회사만 하더라도 그렇다. 그는 학생인권조례 제정 당위성에 대해서는 돌연 침묵했다. 교육위원회에서 보류된 조례안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과 관련한 기본적 입장도 없었다. 

다만, "제주교육 현장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에 대한, 학생 청원과 교사들의, 반대 서명이라는 초유의 사태로 인해 첨예한, 갈등 상황에 놓여있다"면서 교육감 책임론을 강조했다. 

책임 전가 논리도 실망스럽지만, 이번 일련의 상황을 '갈등 사태'로 바라보는 그의 시각은 매우 우려스럽다. 그러니 그의 폐회사에는 "갈등조정 노력에 교육청이 제 역할 할 것", "교육현장 정상화와 갈등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 등과 주문만 이어졌다. 

시민사회에서는 의장 직권상정이란 요구가 빗발치고 있음에도, 의회 수장으로서 조례안 처리에 대한 최소한의 입장마저 밝히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에서 슬쩍 한발 물러서 있는 것이다. 때문에 10월 임시회 처리도 불투명한 실정이다.

평화.인권도시를 지향하는 제주도에서 '어른 인권'은 되고, '학생 인권'은 거부되는 차별적 현실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도의회마저 중심을 잡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답답함을 보이고 있다. 이 또한 일부 세력의 '나쁜 조례' 선동 논리에 현혹됐기 때문은 아닌가. <헤드라인제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인권 조례안 전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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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부인권 2020-09-28 09:39:51 | 39.***.***.100
타시도엔 전부 제정된 학생인권조례가 왜 제주에서만 안되는가? 타지역에 사는 사람들은 제주도민과 다른 인간인가? 아니면 제주섬만 다른 건가? 상식선에서 이해되어야할 조례가 종교적 입장 등으로 과한 해석이 이뤄지는 건 제주 학생들만 이상한 학생이라는 건가?

정의없는 정의당 정의당 2020-09-28 13:26:45 | 223.***.***.221
아닌말로 헌법, 초등중등교육법, 교육기본법으로 이미 보장하고 있는 학생인권에, 요상한 뭘더 갖다 붙일려고, 조례지정된 지자체마다 말많고 탈 많은걸 강행하려는 건지 저의가 몹시 의심스럽네요.

한심한 2020-09-28 07:51:20 | 175.***.***.190
도의원들 정신 차려라
말도 안되는 궤변에 눈치보며 의안 처리 하나 못하는 꼴 하고는
민주당 도의장이라는 분의 사고도 참 딱하네

전사랑 2020-09-28 18:06:12 | 121.***.***.249
학생인권조례에 반대합니다. 주변에 학인조 피해 사례가 많아요. 미성년들에게 정치적 선동에 동원하지 마세요.

왜 나쁜지 잘 살펴보라 2020-09-28 22:38:26 | 218.***.***.162
기사 내용을 보니 그저 편향적인 자기주장뿐
도의회는 어느 한쪽 의견 듣고 결정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종합적으로 판단하는 합의제 기관이다
자기와 생각이 다르면 동조하는 거라 표현하는 걸 보니 여기 소식지 수준도 거기까지인 듯

배충신 2020-09-29 19:21:07 | 223.***.***.194
인귄이라는 이름 아래 교권 무너지고 아이들 성범죄률 높아지고 이나라 교육정책 정말 맘에 안듭니다~~

박지영 2020-09-29 19:06:05 | 211.***.***.40
제주학생인권조례안 철회하십시오. 가짜 인권이고 학교와 교사, 학생의 바른 역할을 감당할 수 없게 될것입니다! 도대체 누가 이런 조례안을 발의했는지 너무 의도가 악합니다! 정체를 밝히세요!!

박주희 2020-09-29 19:39:03 | 118.***.***.116
당신들이 말하는 평등이 무엇인가요?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동의할 권리와 반대할 권리는 모두 존재해야 하는 것 아닌가요? 학생들은 아직 온전히 인식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아이들에게 차별은 나쁘다는 것을 이유로 잘못된 성인식을 주입하는 조례가 나쁘지않다면 좋다는건가요!! 역사적실수를범하지 않기바랍니다. 전세계의추세아닙니다. 전세계적으로 동성애등 반대하는 나라많고, 이미 찬성한국가에서 많은문제가 발생합니다. 무슨 악법을 한국에 들여오려는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재고하시기를바랍니다.

김영화 2020-09-29 18:41:49 | 175.***.***.162
인권이라는 말 이제 정말 싫다.
망치게 하는게 인권리라니.
자기 방종이 인권이라니.
학생들 그만 방치시죠.
지금 교육현장보세요.
능력의 잠재력있는아이들을 왜 망치나요?

편파기사 2020-09-28 08:32:58 | 218.***.***.162
모두가 싸우는 조례가 좋다고 얘기하는 편향적 기사입니다
절대 속지 마세요

좋네요 2020-09-28 18:00:15 | 203.***.***.177
인간이 인간으로서 누릴 수 있는 당연한 권리를 명시한 법인데 반대하는 이유는 뭘까요. 인간이 인간을 규제하고 차별하고 폭력을 행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인가요? 제가 학생 때를 생각해보면 불건전한 학생들을 통제하기 위해 위법한 행위를 하는 교사들을 많이 봤습니다.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학생을 처벌할 수 있다면 이런 조례가 필요하겠습니까.

무책임의 끝판왕 2020-09-30 08:47:36 | 61.***.***.31
도의회는 무책임의 끝판왕이다. 이미 과반수 이상의 동료 의원들이 찬성한 발의안을 무책임하게 뒤로 꽁무니 뺀 나쁜 도의회. 전문성이 있다고 우기는 교육의원들, 민주당 소속의 교육위원회 의원들, 모두가 다 무책임이다. 기본적으로 인권에 대한 감수성이 너무 부족하다. 인권을 중요시한다는 민주당 집권세력들이 이런 행동을 하고 있다는게 개탄스럽다.

가짜인권팔이 2020-09-29 18:16:29 | 223.***.***.28
가짜인권 외치고 신좌파, 네오 막시즘 ㅡ공산주의 혁명 아이들 이용해 이룰려는 자들 . 제발 북으로 가세요.
학생들 당신들 따까리 만들지 마시요

이정규 2020-09-29 20:53:34 | 121.***.***.10
학생의 본본은 학업인지는 아시는지? 학생의 권리를 ‘교육목적’에 중점을 두고 그외의 것들은 교육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차적인 사안들의 것임을 망각하셨는지? 제주학생인권조례안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어서 문제의 심각성이 크다. 차별행위와 구제에 관한 내용에 과도하고 집착한 조례안의 내용은 자칫 학생들에게 본연의 의무는 망각한채 자신들의 권리만 주장하는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학생은 왜 학생인가? 교사는 왜 교사인가? 그 이름에 그들의 정체성이 있다. 그들의 자리에서 자신들의 본분에 충실할 수 있도록 비정상적인 조례안은 페기하는 것이 좋겠다.

안선례 2020-09-30 19:48:37 | 223.***.***.250
학생인권조례가 통과된 경기도의 학교의 모습을 똑똑히 보십시요. 교권은 추락했고 학생들은 통제가 안됩니다. 학생들에게 의무는 없고 권리만 부여한 결과입니다. 진짜 성숙한 시민으로 키우려면 선택에 대한 책임은 스스로 질 줄 아는 학생으로 가르치는.것입니다.

bku 2020-11-16 16:34:10 | 211.***.***.248
정확하게 맞는 말을 하는 군..

△인권조례 제정후 학업성적 하락 △학생들의 일탈을 인권으로 포장 △교사를 가해자, 학생을 피해자로 가정 △학습분위기 훼손 및 교실 붕괴

llu 2020-12-23 01:07:18 | 14.***.***.95
제주학생 인권조례 절대 반대합니다 나라가 자녀를 대신 키워줍니까 세자녀 둔 부모가 반대합니다!!!!!! 부모가 자기자녀를 나쁘게 합니까 아이들이 무슨 어른들처럼 똑같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허용합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성관계를 하지말아야 된다고 하지 자기결정권, 인권이라고 가르치란 말입니까 선생님말씀 잘들으라고 하지 선생님이 심각한 부당대우를 하지 않는이상 학생은 학생이죠 부모가 반대합니다 그런아이로 키우면 집에서도 어멍아방도 어시쿠다 애들이 참잘도 교육받으쿠다 그런데로 빠지는디 안그래도 호기심많은 아이들을 그런데로 열어주면 공부가 되쿠과

익명 2021-05-25 06:27:49 | 121.***.***.198
당연히 이미 통과되었여야 하는 조례, 제가 미성년잔데 아직까지 학교에서 누가 누구랑 뭘 했더라 하는 소문조차도 못 들어봤어요
성관계가 위험하긴 한데요 오히려 모범생들 입장에서는 지들끼리 그러다 어자피 나라에 이익도 안 될 비행 청소년들 공부에 방해만 되는데 자연 도태되게 냅두는게 낫죠
웬만큼 비행한다 하는 친구들도 저건 안 합니다 차라리 업소같은 곳이나 똑바로 단속해주세요

정현아 2022-02-12 01:52:34 | 219.***.***.112
차별받지않을권리는 왜 빼고 기사에 실으셨나요?
아직 미숙한 아이들에게 임신과 출산을 장려하고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에 대한 정확한 의학적인 정보를 줘서 성별은 남자와 여자로
이루어진것임을 제대로 알려줘야죠
이걸로 차별하지 말라니요~

김두한 2024-03-14 22:00:43 | 49.***.***.246
걔소리 집어쳐! 무슨 인권이 나쁜 조례라는 거야!
그리고 무슨 운동? 학생인권조례를 반대하는 서명운동 말인가?
억압과 통제로 어린 학생들의 인권을 모욕하고 짓밟는 너희들을 오늘 단죄하러 왔다. 나 김두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