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여중생에 신체사진 요구 40대 항소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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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여중생에 신체사진 요구 40대 항소심서 감형...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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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알게 된 여중생의 신체사진을 전송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음란물 제작·배포 등),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강요·매개·성희롱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이모씨(46)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2월 중순부터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을 통해 알게 된 중학생 A양에게 초콜릿 등 선물을 미끼로 수차례에 걸쳐 알몸사진과 영상을 찍어 보내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1심에서 선고 받은 징역 2년6월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검찰은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가볍다며 항소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범행은 아직 성적 정체성과 가치관이 정립되지 않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죄질이 좋지 않고, 그로 인해 아동·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가로막는다는 점에서 비난가능성도 높다"면서도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고 양형사유를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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