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의붓딸 5년간 성폭행 계부 항소심도 징역 12년
상태바
제주, 의붓딸 5년간 성폭행 계부 항소심도 징역 12년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수년간 의붓딸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부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23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제추행), 특수협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1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5년 초부터 올해 1월까지 당시 초등학생이던 의붓딸 B양을 수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A씨는 지난 2018년 아내와 다투던 중 B양이 말리자 흉기를 들고 "아빠한테 기어오른다. 죽여버릴까"라고 협박한 혐의도 적용됐다.

A씨는 1심 재판과정에서 "딸이 가슴이 아프다고 해 통증을 줄여주려고 만져줬을 뿐"이라며 성폭행 사실을 부인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 판결 후 양형을 바꿀 별다른 사정이 없고, 1심 형량이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