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선불서비스 잔액 남았는데...주인 바뀌니,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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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선불서비스 잔액 남았는데...주인 바뀌니,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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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4월 11일 ○○스킨에서 네일관리 회원권을 계약하고 계약금액 20만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계약 당일 8만원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받고 잔여대금 12만원은 적립하여 두었다가 나중에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이후 제가 다니고 있는 회사에서 일이 많아지면서 네일숍을 방문하지 못하다가 2020년 1월 14일 방문했더니 주인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주인은 이전 사업자로부터 영업을 양수할 때 잔여 이용금액이 남은 회원들의 내역을 모두 인계받아 서비스를 이행했고 저에 대해서는 회원 내역에 없었다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새 주인에게 사업자가 변경된다는 안내를 받지 못했고 회원증,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을 제시하며 네일관리 서비스 이행을 요구했으나, 새 주인은 이전 사업자와 해결하라며 재차 거부했습니다. 이전 사업자와는 연락이 되지 않는 상태이고 새 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 새 주인에게 네일관리 회원권 잔여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먼저 소비자님과 직접 계약하지 아니한 새 주인에게 회원권 이용계약에 따른 채무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따져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행 「상법」 제42조(상호를 속용하는 양수인의 책임)에서는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하여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새 주인이 동일한 장소에서 동일한 상호를 사용하여 영업을 계속하고 있다면 새 주인에게 소비자님이 이전 사업자와 체결한 회원권 이용계약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또한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31조(계약의 해지)에서는 계속거래업자 등과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상법」 및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새 주인에게 네일관리 회원권 계약의 해지 및 잔여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계약해지의 귀책사유, 위약금 등에 대해서는 피해구제 과정에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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