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당시 불법 군사재판 등으로 행방불명된 수형인들의 유가족이 14일 재심청구 재판에서 "억울함을 풀어달라"면서 통곡했다.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장찬수 부장판사)는 14일 4.3 당시 옥살이를 한 고(故) 오형률씨 등 행방불명 수형인 10명에 대한 유족 재심 청구 심리를 진행했다.
이날 심리에는 피고인들을 대신해 배우자와 형제, 자녀 등 재심 청구인 유족 10명이 증인으로 출석했다.
증인으로 출석한 고 오형률씨의 아내 현경아(100) 할머니는 법정에서 오열하며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호소했다.
현 할머니는 "1948년 11월 마을 전체 불을 지른다고 하니 남편과 함께 두 딸을 데리고 시내로 이사갔다. 당시 뱃속에는 아이가 있었다"며 "정신없이 이사 간 집에 와보니 남편이 없었고, 이후 아는 사람을 통해 남편이 수감돼 경찰서 안이 너무 추워 옷을 보내달라는 말을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이어 "남편의 편지 이후 아무 연락도 못 받았다. 재판을 받았는지, 받았다면 몇 년 형을 받았는지 조차 듣지 못했다"며 "시신이라도 찾아서 양지바른 곳에 묻어주고 싶다"며 통곡했다.
이날 심리가 마무리됨에 따라 재심 개시 여부에 대한 결론이 곧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재판부는 전체 피고인이 340여명에 달하는 만큼 한번에 10~20여명으로 나눠 순차적으로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
재심 개시 여부는 수형인명부와 재심청구인의 진술 등을 토대로 결정하게 된다.
한편, 2차 재심청구를 한 김묘생 할머니(92) 등 4.3생존수형인 7명에 대한 심리도 지난달 10일 마무리됨에 따라,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여부도 조만간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