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시내면세점 일방결정 기재부, '철회 못한다' 답변도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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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시내면세점 일방결정 기재부, '철회 못한다' 답변도 가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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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정책 신뢰도 하락, 시장 혼란 초래" 적반하장 답변
도의회 코로나19특위 "기재부 답변 강한 유감"

제주도에 대기업 시내면세점 특허를 신규 허용하기로 일방적으로 결정한 기획재정부가 이를 철회하지 못하는 이유로 '적반하장'식 답변을 내놓아 제주도의회 등으로부터 격한 성토를 받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포스트코로나대응특별위원회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우원식 의원이 기재부 장관을 대상으로 대기업 면세점 신규 특허 철회를 촉구한 서면질문에 대한 기재부의 답변내용을 9일 공개했다.

기재부는 답변서에서 "보세판매장 제도운영위원회는 2019년 제주도의 반대를 고려해 특허를 미부여하되, 1년 더 요건 충족 등의 상황을 지켜보기로 결정한 이후 금년 법적 요건 충족에 따라 심도있는 논의를 거쳐 소상공인에게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 하는 방안으로, 조건부 특허 부여를 의결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위원회 결정사항의 철회는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및 시장 참여자의 혼란 초래 등의 우려가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하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이어 "다만 제주도 의견을 적극적 수렴해 지역경제에 기여하면서도 상생협력이 최대한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적극 모색하겠다"고 덧붙였다.

기재부의 답변은 시내면세점 신규특허 방침을 철회하는 것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의 이유가 있어 어렵다는 것이다. 면세점 신규 특허는 제주도민의 의견은 무시한채 정부가 일방적으로 정한 정책임을 감안할 때 이번 답변사유는 '적반하장'이라는 비판을 자초하고 있다.

시내면세점 강행을 전제로 제주도와 의견을 수렴해 지역경제 기여 방안을 모색하겠다는 내용 역시 지극히 의례적이고 상식적 수준의 답변이라는 힐난이 이어지고 있다.

코로나19대응특위 강성민 위원장은 9일 이에 대한 입장을 통해 "기획재정부가 정부 정책에 대한 신뢰도 하락 등을 명분으로 결정 철회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답변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밝혔다.

또 기재부가 '제주도 의견 적극적 수렴 지역경제 기여방안 모색' 답변한 것에 대해서는 "신규 허용이 아니더라도 정부차원에서 당연히 정책적 배려해야 하는 의무사항"이라고 일축했다.

한편, 기재부의 이같은 일방적 결정 속에 관세청은 시내면세점 특허를 조만간 공고할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일방적 추진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소상공인단체 등은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강도 높은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특위는 지난 31일 제1차 회의를 열어 대기업 면세점 신규특허 허용 결정을 철회를 촉구하는 '특별 성명'을 채택하기도 했다.

도의회 코로나19 대응특위는 지난 7월 31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기재부가 일방통행식 결정을 내려 도민사회를 우롱했다"고 격하게 비판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달 발표한 성명에서 "코로나19로 고통받는 지역상권에 눈감고, 자치분권시대에 역행하는 기재부의 제주 신규면세점 허용에 유감을 표한다"면서 "지역과 소통하지 않고, 신규 진출하려는 사업자의 이해와 세수 확충을 이유로 지역을 곤궁의 나락으로 밀어 넣는 과거 적폐정부의 행태를 거듭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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