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피트니스 교습 계약중도 해지, 잔여이용료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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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피트니스 교습 계약중도 해지, 잔여이용료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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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2월 28일 ○○피트니스에서 PT 26회(주 2회)를 계약하고 대금 130만원을 계좌 이체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2019년 4월부터 PT를 이용하였으나, ○○피트니스로부터 사전 양해 요청이나 사전 안내를 받지 못하고 두 차례나 트레이너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PT를 19회 이용하고 나서부터 PT 교습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2019년 9월 6일 ○○피트니스에 계약 중도 해지 및 잔여이용료 환급을 요구하였으나 ○○피트니스에서는 제가 PT 교습에 일방적으로 참여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와 계약한 PT 교습계약은 이미 끝나 환급할 잔여 이용료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트레이너들에게 확인해 보니 ○○피트니스에서 트레이너의 월급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아 제대로 교습을 할 수 없었다고 하는데, 이런 경우에 사업자의 귀책사유를 들어 잔여 이용료 환급을 주장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이 체결한 계약은 현행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상의 계속거래 계약으로 「동법」제31조에서는 ‘계속거래 등의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비추어 볼 때 소비자님의 계약은 계약해지를 요청한 2019년 9월 6일 적법하게 해지되었다고 보여집니다.

다만 계약해지 사유가 누구에게 있는지에 따라 위약금의 범위가 결정되는데,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사업자가 트레이너의 월급을 체불하여 PT교습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계약해지 사유가 사업자에게 있고, 이에 따라 사업자가 소비자님에게 잔여 이용료 환급과 함께 계약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참고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PT 교습 개시일 이후 계약해지한 것이라면 소비자는 계약해지일까지의 이용 일수 해당금액을 공제한 금액의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에 대한 배상을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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