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불발...정부, 신청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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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산업위기 특별지역' 지정 불발...정부, 신청서 '반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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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도의회 요청에도, 산자부 "지정대상 아니다" 거부
원희룡 지사, 산자부에 '산업구조 개편' 지원 촉구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관광산업을 중심으로 한 제주도 경제가 큰 타격을 입은 가운데, 제주경제 활력화를 위해 진행됐던 '산업위기 대응 특별지역' 지정 추진이 무산됐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지역 경제단체의 강력한 건의, 그리고 제주도의회 결의안 채택에도 정부는 지정기준의 원칙만 제시하며 특별지역 지정 신청을 반려한 것으로 확인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9일 산업통상자원부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신청서를 최종 반려했다고 24일 밝혔다.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은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에 따라 특정 지역의 주된 산업이 위기에 처해 지역경제 여건이 악화되거나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한 지역으로, 산업부가 지정한다.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지정기간은 2년 이내다.

특별지역으로 신청하는 지역은 주된 산업에 대한 해당 지역 경제 의존도가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로, 지역 내 주된 산업 종사자수(산업 특화도, 지역내 비중) 및 산업구조 다양성 지수(지역산업구조 다양성) 등 여러 기준을 근거로 결정된다. 

제주도는 지난달 31일 코로나19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관광산업을 포함해 소상공인 등 도민생활 안정을 위해 산업부에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지정 신청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산업부는 제주도가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등에서 정하는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의 지정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지정대상이 아니라며 신청을 반려했다. 

제주도 관계자는 "제주연구원 연구 결과 제도기준 상 정량지표 기준인 산업분류표에 ‘관광산업’이 없어, 정성지표를 활용해 지정요청을 하고 적극적인 설명에 나섰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런데 이 특별지역 지정과 관련해서는 제주지역 경제단체의 지속적 촉구는 물론, 제주도의회에서도 지난 7월 임시회에서 ‘산업위기대응 특별지역 지정 촉구 결의문'을 채택했으나 정부의 '외면'으로 결국 무산됐다.

한편, 원희룡 지사는 이 문제와 관련해 24일  제주산학융합지구에서 열린 제주산학융합지구 준공식에 참석한 김용채 산자부 지역경제정책관을 만난 자리에서 산업구조 개편에 대한 중앙차원의 지원을 요청했다. 

원 지사는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위기극복을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을 신청했다”며 “제주도에 대한 지원이 곧 대한민국에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많은 만큼 투자라는 관점에서 많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전국적인 관점에서 바라보고 있는 산업부에서 지역 산업의 구조적 개편 등에 대해 관심을 가져주길 바란다”며 “제주 또한 산업부와 머리를 맞대 지역 산업구조 개편 방안을 함께 고민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김 정책관은 “제주의 산업위기대응지역 지정 신청을 위해 연초부터 노력을 기울인 것을 알고 있고 심도 있게 검토했지만 구조적 위기로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면서 “위기가 발생한 이후의 지원이 아닌 예방조치 및 선제 대응의 방향으로 제도개선 중이니 관심을 가져 달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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