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주민센터에서 신청접수
서귀포시는 신혼부부와 저출산 가정에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을 올해 1월에 이어 추가로 2차 신청을 받고 있다고 9일 전했다.
지원대상은 제주도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2013년 8월3일~2020년 8월2일) 또는 자녀출산 가정(출생년월일 기준, 2013년 8월3일~2020년 8월2일)으로 공고일(2020년 8월3일) 이전에 금융권에서 주택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도민이면 신청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단독(다가구 포함), 다세대, 연립주택, 아파트, 오피스텔이며 임차금액에 제한은 없다.
지원금액은 대출잔액의 1.5%로 최대 90만원까지 지원된다. 다자녀, 장애인, 다문화 가정인 경우 대출잔액의 2.0% 지원으로 최대 13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2차 신청은 오는 31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틀 통해 접수하면 된다.
지원기준에 해당하는 경우 전년도에 지원받았더라도 재신청 가능하며, 연1회에 한해신청할 수 있다.
문의: 서귀포시 건축과 주거복지팀(064-760-3013).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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