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온수매트 사용중 화상, 치료비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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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온수매트 사용중 화상, 치료비 배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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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12월 19일 인터넷 쇼핑몰에서 온수매트를 구입하고 구입금액 94,000원을 신용카드로 결제했습니다. 2019년 2월 9일 온수매트 온도를 37℃로 설정하고 취침하였다가 허벅지 부위에 화상을 입었습니다. 동네 피부과에서 3도 화상 진단을 받은 후 4월 10일까지 화상·재건 성형 수술 및 치료를 받고 진료비·약제비로 770,000원을 지급했습니다.

온수매트 제조업체인 ○○전기에 온수매트 하자로 발생한 손해임을 주장하고 수술비 등 치료비 전액에 대한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전기에서는 온수매트 검사결과, 제품 온도 기능에 이상이 없고, 온수매트 사용설명서에 ‘노약자 및 신체 부자유자 또는 당뇨병 및 피부 질환자는 고온으로 설정하여 너무 오랜 시간 사용하면 피부에 저온화상을 입을 우려가 있으니 주의하세요’라는 주의사항을 표시해 놨는데 제가 이를 준수하지 않아 화상이 발생한 것이라며 치료비 배상을 거부했습니다.

저의 경우 노약자, 신체 부자유자, 당뇨병 및 피부 질환자 등에 해당되지 않는데 이런 경우 온수매트 하자에 따른 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사업자는 소비자님이 온수매트에 표시된 주의사항을 준수하지 않아 화상이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 사업자의 표시내용이 「제조물 책임법」상의 ‘표시상의 결함’에 해당되는지 먼저 따져 봐야 할 것입니다. 동법 제2조에 따르면 ‘결함’이란 해당 제조물에 제조상·설계상 또는 표시상의 결함이 있거나 그 밖에 통상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안전성이 결여되어 있는 것을 말하고, ‘표시상의 결함’이란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지시·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온수매트 사용설명서 내용을 살펴보면 노약자 및 신체 부자유자 또는 당뇨병 및 피부 질환자의 주의사항에 대해서는 표시되어 있으나, 일반인의 저온화상 위험에 대해서는 표시·경고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일반인의 저온 화상 위험에 대하여 표시·경고하였더라면 소비자님이 화상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다고 판단되므로, 소비자님이 구입한 온수매트의 경우 표시상의 결함이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자는 「제조물 책임법」상의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소비자님의 손해에 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입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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