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리퍼 서랍장 파손에 따른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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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전자상거래로 구입한 리퍼 서랍장 파손에 따른 환급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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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6월 2일 ○○가구가 운영하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3단 서랍장을 구입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299,000원을 지급했습니다. 구입 당시 제품 판매페이지에 ‘전시/협찬 상품이나, 당사 전문 A/S센터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고 점검한 뒤 박스포장을 다시 한 상품입니다’, ‘본 상품은 약간의 흠집 있는 상태이나 반품 및 교환은 불가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6월 16일 3단 서랍장을 수령해 보니 뒷면을 합판으로 막았는데 테두리와 합판부분에 틈새가 있고 모서리 일부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전문 A/S센터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고 점검한 뒤 박스포장을 다시 한 상품이라고 해서 이를 믿고 구입했으나 실제는 심각한 하자가 있는 것으로 보여 ○○가구에 환급을 요구하니 구입 당시 반품 및 교환이 불가함을 명확히 고지했고 제가 여기에 동의했으며, 제가 주장하는 하자는 단순 스크래치에 불과하다며 저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판매사이트 광고의 내용과 다른 3단 서랍장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 답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3항에 따르면 소비자는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는 그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구입한 제품이 이러한 경우에 해당되는 경우 사업자가 판매사이트에 반품 및 교환은 불가하다고 공지했다는 사실을 들어 청약철회를 거부하는 것은 소비자에게 불리한 것은 효력이 없다’는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35조의 취지에 비추어 그 근거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경우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되는지 먼저 판단이 필요해 보입니다. 소비자님만의 주장만으로 볼 때, ○○가구가 판매사이트에 3단 서랍장 이 약간의 흠집이 있는 정도이고 전문 A/S센터에서 이상 부분을 수리하고 점검했다고 광고하고 있어 소비자님이 테두리와 합판부분에 틈새가 있고 모서리 일부가 벗겨져있을 것이라 예상하기 어려웠다면 소비자님은 ‘재화 등의 내용이 표시·광고의 내용과 다른 경우’에 해당됨을 들어 ○○가구에 서랍장 구입계약의 철회 및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소비자상담 : 1372소비자상담센터(전화번호 : 국번없이 1372)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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