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복용하며 제주여행 안산시 확진자에 손해배상 소송
상태바
'해열제' 복용하며 제주여행 안산시 확진자에 손해배상 소송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제주도 "안산시 A씨에 손배소 제기"...강남 모녀에 이어 두번째
"여행기간 증상발현에도 해열제 10알 복용하며 관광 확인"

제주여행 뒤 서울 강남구보건소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안산시민이 여행 중 코로나19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복용해 가며 일정을 강행한 것으로 나타나 제주도 방역당국이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로 결정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증상이 있음에도 해열제를 먹으면서 제주여행을 한 안산시 주민 확진자 A씨를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한다고 22일 밝혔다.

A씨는 15일 입도한 다음날인 16일부터 몸살과 감기기운을 느껴, 여행기간 해열제 10알을 이틀에 걸쳐 복용하면서 10여곳 이상의 관광지와 식당을 방문한 것으로 조사됐다.

제주도는 A씨의 이러한 행적으로 인해 A씨 일행의 접촉자 57명에 대한 자가격리 조치와 확진자 방문 장소 21개소에 대한 방역‧소독을 진행하고, 현재도 사후조치로 인해 행정력이 계속 소모됨에 따라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결정했다.

특히 A씨처럼 명백히 증상이 있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여행을 강행하는 경우 도내 방문지와 접촉자는, 물론 거주지로 돌아가는 과정에서 수많은 추가 감염자를 발생시킬 수 있기 때문에 제주방역 뿐만 아니라 전국 방역을 위해서도 단호히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주도는 지난 3월 30일 정부의 자가격리 권고 조치를 어기고 증상이 있었음에도 제주여행을 강행한 강남구 모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현재 제주지방법원에서 소송이 진행 중이다.<헤드라인제주>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