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
상태바
검찰, 전 남편-의붓아들 살해혐의 고유정에 '사형' 구형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고유정 사건 항소심 결심공판...檢 "의붓아들도 살해 명백"
고유정 "전 남편 우발적 살해...의붓아들 안죽였다"

[종합] 전 남편을 잔혹하게 살해한 후 시신을 훼손.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에서, 검찰이 1심과 마찬가지로 사형을 구형했다.

제주지검은 17일 제주지법 201호 법정에서 열린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고씨에 대한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재판부에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검찰은 "범행을 용이하게 저지르기 위해 수면제 등 범행도구를 사용했는데, (제주에서는)락스로 범행장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청주에서는 이불 등 모든 것을 다 버렸다"면서 "3개월이라는 짧은 시간에 두 건의 살해를 저질렀는데, 공통점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스스로가 가출한 것처럼 문자를 조작하고 사전에 잠버릇과 관련해 피해아동의 부친에게 언급하는 메시지도 계획적으로 보냈다. 전 남편 살인으로 체포 당시 아무것도 모르는 듯한 표정으로 시치미를 뗐다"며 "두 사건 모두 재판과정에서 피해자에게 미안함, 죄책감을 드러내지 않았다"며 고유정이 뉘우치지도, 반성도 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계획된 연쇄살인을 한 점, 수법이 매우 잔혹한 점, 뉘우치지 않는 점 등을 보면 사형도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고유정에게 사형을 선고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 검찰은 "피해자(의붓아들) 질식 사망과 관련해 법의학자들의 의견에 다툼이 없다"면서 "피해자가 고의로 살해 당했다는게 명확한지에 대해 (법원이)판단해야 한다"며 의붓아들 사망에 대해 법원이 살인 사건 여부를 명확하게 가려줄 것을 요구했다.

이어 "구호활동의 경우도 A씨(피해아동 부친)는 심폐소생술을 실시했지만, 피고는 깰 때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면서 "한번도 자는 모습을 확인하지 않았다. 이미 죽어있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볼 필요도 없고 보호조치할 필요도 없었던 것"이라며 고씨가 의붓아들을 살해했다고 거듭 주장했다.

반면 고유정은 최후의 진술에서도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끝까지 부인하는 한편, 전 남편 살해 역시 계획적인 것이 아닌 우발적인 범행이었다고 주장을 반복했다.

고씨는 "아이 아빠(전 남편)를 죽이려는 계획은 없었다. 토막내 죽이겠다는 생각은 결코, 결코 전혀 없었다"면서 "미리 계획할만한 동기가 있었다는 것인지 모르겠다"며 범행동기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힘으로 당할 수 없는 사람을 칼로 죽이려할 사람은 아니다. 그 많은 양의 피를 닦아내는 수고를 자처할 정도로 어리석진 않다"며 "저와 그(피해자)가 만나는걸 (가족들이)다 아는 상황"이라며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말했다.

그는 의붓아들 사망과 관련해 "별다르게 드릴 말씀이 없다. 아는게 없기 때문"이라며 "두 아이(의붓아들과 친아들)는 형제처럼 친했다. 아이에게서 단 한번도 악감정을 가진 적이 없다"며 의붓아들을 죽일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구형과 고씨측 최후의 진술을 들은 법원은 오는 7월15일 오전 10시 선고 공판을 갖겠다고 밝혔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지난해 5월 발생한 전 남편 살인 사건과 관련해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에서 모두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고 범행도구 사전 구입, 범행장소 선택, 살해 방법, 사체 훼손 등 고유정이 보인 일련의 행각을 볼때 사전 계획에 의한 살해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의붓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와 증거가 없고, 당시 의붓아들과 같이 자고 있던 피해아동의 아버지에게 수면제 성분을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1심 판결에 대해 고유정과 검찰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고유정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한 반면, 검찰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된 것은 사실오인에서 비롯된 잘못된 판결이라며 항소했다.

앞서 열린 항소심 재판의 증인심리에서는 '외력에 의한 압박 질식사'라는 법의학자의 사인 소견 등이 제시됐는데, 검찰은 이를 바탕으로 고유정의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한 유죄를 주장했다.

결국 이번 항소심 판결은 재판부가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어떤 판단을 내릴지가 관건이다. '유죄'로 판단한다면 검찰의 구형을 받아들여 사형을 선고할 가능성이 크다. 반면, 1심과 마찬가지로 의붓아들 살해혐의에 대해 '무죄' 판단을 내린다면 무기징역을 선고한 1심 양형을 그대로 유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헤드라인제주>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