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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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손해배상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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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4월 4일 침대에서 낙상하여 앞니가 안으로 들어가면서 통증이 있고 흔들려 ○○치과에서 진료를 받은 결과, 의사가 앞니를 뽑고 임플란트 시술을 받아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비용이 부담되어 의사에게 브릿지 보철치료이 가능한지 물어보니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했습니다.

2018년 4월 5일과 2019년 11월 17일 2차례에 걸쳐 골이식 등 임플란트를 위한 시술을 시행했으나 모두 실패했습니다. 임플란트 시술이 실패하고 나서야 의사가 브릿지 보철시술을 권유했습니다. 치과병원에서 처음부터 브릿지 보철시술을 계획했다면 적은 비용으로 단기간에 치료가 가능했을 것이나 임플란트 시술로 인해 치료비용 및 치료기간이 늘어나는 손해를 입었다고 생각되어 치과병원에 배상을 요구했습니다.

과병원에서는 이에 대해 골화 실패로 임플란트 식립이 실패했고 그 실패요인은 여러 요소가 있으나 치과병원의 책임이라고 인정할 만한 것이 없다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임플란트 시술 실패에 따른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일로부터 1년 내에 탈락하는 경우, 치과병원 측에서 비용을 부담하여 재시술을 하도록 하고 있고, 만약 2회 실패가 반복되는 경우에는 치료비 전액을 소비자에게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2018년 4월 5일, 2019년 11월 17일 각각 두 차례에 걸쳐 골이식 등 임플란트를 위한 시술을 시도했으나 실패했다면 치과병원에서 소비자님에게 임플란트 시술비용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규정된 치과병원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청구가 가능한 경우, 예컨대 환자의 진료비 지급이 지체되어 치료가 중단되거나, 환자가 정기검진을 2회 이상 어기거나, 환자가 자신의 병력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거나, 환자가 다른 외상이나 질병에 의해 영향을 받거나, 환자의 부주의에 의해 이식체, 나사 및 보철물의 탈락이 발생한 경우가 없었다면 소비자님이 임플란트 시술 관련 비용을 부담해야 할 사정이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 글은 헤드라인제주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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