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고양이 구입대금 환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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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구입 후 15일 이내 폐사한 고양이 구입대금 환급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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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8월 3일 ○○고양이에서 스코티쉬폴드(암컷) 고양이를 구입하기로 하고 구입금액 110만원을 지급하였고, 며칠 지난 8월 11일에 스코티쉬폴드 고양이를 인도받았습니다. 그러나 다음날인 8월 12일에 스코티쉬폴드 고양이가 설사 증세를 보여 ○○고양이에게 알리니 협력병원을 소개해 줄 테니 가서 치료받으라고 했습니다.

당일 협력병원을 방문했으나 담당의사가 ○○고양이를 통해 진료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15,000원 이하의 처치만 가능하다고 해서 지인이 알려준 다른 동물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8월 15일 폐사하였습니다.

동물병원 수의사가 발급한 진단서에 8월 12일 검진 당시 충란이 발견되었고 기생충성 장염, 세균성 장염으로 설사 증세를 보여 치료를 받다가 폐사한 사실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고양이에 이를 설명하고 구입금액 110만원의 환급을 요구했으나, 소비자의 관리 소홀로 인해 발병한 것이고, 소비자가 임의로 자택 인근 동물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사실을 들며 거부했습니다. 이런 경우 폐사한 고양이 구입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기본법」에 따라 국가로부터 위임을 받아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하여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는 구입 후 15일 이내 분양받은 동물이 폐사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동종의 동물로 교환하여 주거나 구입대금을 환급하되, 다만 소비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 기준은 질병으로 인하여 동물이 폐사한 경우 분양 당시부터 질병 요인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잠복기간이 있어 당시에는 발병하지 않았다가 구입 후에야 발병하여 폐사하였을 가능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여 분양일로부터 15일을 기준으로 분양받은 동물의 품질이나 건강 상태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판단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님이 제시한 동물병원 수의사의 진단서 내용만으로 보면, 스코티쉬폴드가 통상적으로 기대되는 수준의 품질 또는 건강 상태 등을 갖추지 못한 상태로 분양되었고, 분양 당시부터 있었던 하자로 인하여 폐사하였고 보이므로 소비자님은 ○○고양이에 스코티쉬폴드 구입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의 잘못으로 인하여 스코티쉬폴드 가 폐사하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고양이에 입증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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