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보일러 누수에 따른 배상 요구
상태바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보일러 누수에 따른 배상 요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9년 10월 11일 기존에 사용하던 보일러가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아 ◌◌보일러 대리점에서 보일러를 60만원에 구입했습니다. 다음날 ◌◌보일러 대리점 설치기사가 집을 방문하여 2층에 보일러를 설치했습니다. 이후 사용하던 중 2020년 2월 25일 보일러에 누수가 발생해 아랫층에 누수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에 민간 누수탐지업자에게 25만원을 지급하고 누수검사를 의뢰해 보일러에 누수현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2019년 3월 2일 ◌◌보일러에 이 사실을 들어 문제를 제기하니 AS기사가 방문하여 열교환기에 문제가 있었다며 이를 무상으로 교체했으며, 이후 보일러 누수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보일러 누수로 인해 아래층 거주자에게 도배비용으로 25만원을 지급해야 했습니다.

보일러 누수가 품질보증기간 이내에 발생한 하자라고 생각되어 ◌◌보일러에 누수탐지비용, 도배비용 등의 배상을 요구하니 보일러가 배수로가 없는 장소에 설치된 것이 누수의 원인이고 이러한 사항은 제품설명서에 주의사항으로 기재돼 있다며 배상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런 경우 ◌◌보일러에 누수탐지비용, 도배비용 등에 대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보일러를 제조한 ◌◌보일러와 이를 설치한 대리점은 보일러 구입·설치계약상 결함 없는 보일러를 소비자에게 공급해서 정상적으로 설치해 작동하게 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런데 보일러에서 누수가 발생했고, 누수 현상이 보일러의 열교환기에 있다고 확인된 점에 비추어 볼 때, 보일러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있으므로 ◌◌보일러에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보일러 설치 장소가 배수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부적합함에도 불구하고 설치를 진행한 대리점 역시 배상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보일러와 대리점에게 보일러 제품을 정상적으로 설치 및 작동되도록 할 의무를 위반한 점을 들어 소비자님에게 발생한 손해(누수탐지 지불비용 25만원, 누수 하자로 인한 도배 비용 25만원)의 배상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보일러 제품 설명서상 ‘설치 시 주의사항’을 간과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소비자님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