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정 사건 항소심, 檢 "의붓아들 살해 무죄판단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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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유정 사건 항소심, 檢 "의붓아들 살해 무죄판단은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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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1심 재판부 향해 "사실오인...승복할 수 없는 판결" 비판
고유정측 "무기징역 선고 양형 부당" 주장

전 남편을 살해한 후 시신을 잔혹하게 훼손해 유기한 혐의로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된 고유정(37.여)에 대한 항소심 재판이 22일 시작된 가운데, 검찰이 의붓아들 살해 혐의를 무죄로 선고한 1심 재판부를 강력 비판하며 유죄를 주장했다.

광주고법 제주제1형사부(재판장 왕정옥)는 이날 오전 10시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고씨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고씨측 변호인은 별다른 주장 없이 의붓아들 A군(6) 살해 혐의에 대해 검찰 측의 항소를 기각해 줄 것을 요구했다. 또 무기징역이 선고된 전 남편 살해 혐의에 대해 양형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검찰측은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1심 재판부의 판단은 '억측'과 '왜곡'이라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검찰은 "재판부의 고충은 이해하지만 치열한 고뇌가 담긴 판결을 기대했다"고 전제, "원심의 판단은 우회하고 회피해서 대단히 비논리적이고, 핵심사항을 배척했다"면서 "승복할 수 없는 판결"이라고 밝혔다.

또 1심 재판부가 21페이지에 걸쳐 무죄 이유를 설명하면서도 의붓아들의 사인과 관련된 부분은 2페이지밖에 안된다는 점을 들며, "이마저도 사실을 왜곡하고 억측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원심은 피해아동에 대해 만 6세로 오인했다"며 "피해아동은 만 4세로써 대단히 정상범위 안에 있었고, 발달지연 부분이 사망원인으로 작용했다고 판단한 것은 명백히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피해아동이 사망 당시 감기약 복용에 대한 부작용으로 눌려도 방어하기 어려워 질식사할 수 있다는 가능성, 아동이 감기약 수면효과로 인해 질식사했을 가능성을 거론한 원심의 추론이 합리적 의심에 들어가는가"라며 "국과수 부검의가 피해아동이 고의에 의한 기계적 압착 질식사다, 돌연사 가능성은 없다며 소견이 대부분 일치함에도 특정 증언만을 발췌한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검찰은 "피해아동이 고의적으로 살해됐다는 사실확정을 토대로 판단한 것과, 피해아동이 고의로 살해된 것이 아니라는 판단 뒤에 그 증거가치나 해석은 전혀 달라진다"면서 "(고의적 살해 여부는)유.무죄 판단의 선결적 핵심이기 때문에 회피하면 안된다. 이 부분은 정면승부하고 날선 판단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측의 주장을 들은 재판부는 오는 5월 20일 오후 2시 같은 법정에서 두번째 공판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

한편, 고유정은 지난 1심 재판에서 공소사실 중 전 남편에 대한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혐의가 모두 유죄가 인정돼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1심 재판부는 수면제 성분의 '졸피뎀'이 전 남편 혈흔에서 검출됐고 범행도구 사전 구입, 범행장소 선택, 살해 방법, 사체 훼손 등 고유정이 보인 일련의 행각을 볼때 사전 계획에 의한 살해로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지난해 3월 2일 청주의 자택에서 현 남편의 아들 A군을 살해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의붓아들 사망 사건의 경우 범행 동기와 증거가 없고, 당시 의붓아들과 같이 자고 있던 현 남편에게 수면제 성분을 먹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후 고유정과 검찰 양측 모두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다음 재판은 5월 20일 오후 2시 열린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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