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경계작전 해병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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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제주해군기지 경계작전 해병대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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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귀포시 강정마을 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 내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있다.<사진=강정사람들>
서귀포시 강정마을 활동가들이 제주해군기지 내에서 항의시위를 전개하고 있다.<사진=강정사람들>

지난달 초 제주해군기지에 강정 활동가들이 진입해 기습 시위를 전개한 사건과 관련해 국방부가 해군기지 경계작전에 해병대를 투입하기로 했다.

국방부는 17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관으로최근 발생한 군 기지 민간인 무단 침입 관련 경계작전태세 확립을 위한 화상 추진평가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는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등군 및 국방부 주요 직위자 30여 명이 참석했다.

최근 제주해군기지 등 전국의 군 시설에 민간인이 침입하는 사건이 잇따름에 따라, 현장의 취약요소 점검.진단에 따른 보완 조치에 대해 논의했다.

먼저, 경계작전 시스템 운영의 최적화・효율화를 위해 초소 위치 조정, 윤형철조망・침투저지봉 추가 설치, 순찰로 정비 등 경계시설물 기능발휘대책을 강구하기로 했다.

또 CCTV 위치・방향 조정, 오작동 방지를 위한 민감도 보완, 감시 화면수 조정, 대형 모니터로 교체 등 경계용 CCTV 운용을 최적화하고, 전용 단말기 교체 및 추가 설치 등 고속상황전파체계 운용 시스템을 보완하며, 경계작전병력 편성 보강 등을 추진키로 했다.

특히 해병대 일부 부대의 임무를 조정해 해군 주요기지의 경계력 강화를 위해 지원하기로 결정했다.

해군 기지에 지원되는 해병대는 임무・특성에 맞게 초동조치 및 기동타격대 임무를 수행하고 해군은 기지경계에 집중함으로써 해군과 해병대 간 병력 운용을 최적화한다.

다만 해병대가 경계초소에서 근무하는 것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다.

국방부 관계자는 "군 부대 무단 침입은 '공권력을 침해하는 심각한 불법행위'라는 인식 하에 유관 사법기관 간 공조를 통한 적법 처리, 군사시설 손괴 시 손해배상 청구 등 법적으로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며 "민관군 협력・소통을 통해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다양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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