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사전투표소 선거사무원 협박 정당 참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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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사전투표소 선거사무원 협박 정당 참관인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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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사전투표 기간 중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사전투표 사무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를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모 정당의 사전투표 참관인이었던 A씨는 참관을 하던 도중 참관인 신분을 포기하고 사전투표소를 퇴장했다가 다시 찾아와 선거사무관계자에게 욕설을 하는 등 사전투표소 입구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공직선거법에서는 사전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 종사자를 폭행․협박․유인하거나 투표소를 소요․교란하는 경우에는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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