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주택 정화조 교체공사...계약과 다르게 설치했다면 환급은?
상태바
다세대주택 정화조 교체공사...계약과 다르게 설치했다면 환급은?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계약 내용과 다른 정화조 설치로 인한 대금 환급 요구

2018년 3월 20일 ○○인테리어와 현재 살고 있는 다세대주택의 정화조 교체 공사 계약을 체결하면서 20인용 정화조를 설치해 줄 것을 요구하고 190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이후 2018년 9월경 정화조에서 오물이 넘쳐서 다른 공사업체에 점검을 의뢰하였는데 5인용 정화조가 설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에 ○○인테리어에 항의하니 20인용을 설치하기로 계약한 적이 없고 1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기로 계약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계약 당시 저에게 준 영수증을 확인해 봤더니 계약한 정화조는 10인용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인테리어에 정화조를 10인용이 아닌 5인용으로 교체한 사실을 들어 공사비용 전액 환급을 요구하니 교체한 5인용 정화조가 과거 10인용 정화조와 용량이 같으므로 계약대로 설치되었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공사비용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계약은 10인용 정화조를 설치하고 1,800,000원을 지급할 것을 약정한 「민법」 제664조상 도급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동법 제668조에서는 도급인이 완성된 목적물의 하자로 인하여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소비자님의 주장대로 ○○인테리어에서 계약 내용과 다르게 5인용인 정화조를 설치하였고 이로 인해 오물이 넘치게 된 것이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면 소비자님은 정화조의 하자로 인해 계약의 목적이 달성되지 못했음을 들어 ○○인테리어에 계약해제와 함께 원상회복, 공사비용 환급 등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는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판단하였기 때문에 향후 피해구제 처리과정에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으므로 참고만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수정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