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은주 예비후보 "'n번방'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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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예비후보 "'n번방' 가해자 강력 처벌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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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주 예비후보
강은주 예비후보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을 선거구에 출마하는 민중당 강은주 예비후보는 23일 스마트폰 메신저 텔레그램에서 여성들을 협박해 성관계 동영상을 공유하는 등 성범죄를 저지른 소위 'n번방' 사건과 관련해 "인간의 존엄을 짓밟은 가해자들을 강력히 처벌하라"라고 요구했다.

강 예비후보는 "지난 주 텔레그램 n번방의 실태가 드러나고 운영자가 검거되면서 국민들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충격을 줬다"며 "최소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을 짓밟은 비윤리적이고 반인간적인 행위에 분노를 넘어 공포를 느끼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별장 성 접대를 받았던 김학의 전차관도 무죄를 받는 세상이니 국민들 사이에서도 이런 충격적인 일까지 벌이지는 것"이라고 꼬집으며 "촬영물 유포에 대한 ‘협박죄’가 아닌 ‘성범죄’로 엄중히 처벌하도록 성폭력처벌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보는 것도 범죄, 소지하는 것도 범죄, 유포하는 것도 범죄라는 인식이 중요하다"며 "최근 국회에서 n번방 방지법이 통과 됐지만 개정법으로 디지털성범죄를 근본적으로 뿌리뽑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강 예비후보는 "성적 착취물 유포를 빌미로 협박하는 행위는 물론 동의 없이 유포된 성적 영상을 소지한 것만으로도 처벌할 수 있는 방향으로 법이 추가로 개정돼야 한다"며 "또한 성인이 아동·청소년에게 나체 등 성적인 사진을 보내라고 요구하는 행위 등 ‘온라인 그루밍’ 자체를 처벌하는 규정도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여성들이 권력을 가져야 제대로 된 처벌도, 법 제정도 가능하다"며 "여성의 직접 정치로 세상을 바꾸는 길에 민중당 강은주예비후보가 함께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불법촬영물의 유포뿐 아니라 피해자 동의 여부 상관없이 불법촬영물 소지, 협박도 처벌 할 수 있도록 성폭력 처벌법을 개정하겠다"면서 "그루밍성범죄 처벌법을 신설하고, 아동 청소년에게 온, 오프라인에서 성적 행위를 요구하거나 유발할 수 있는 대화를 시도하는 행위 자체를 처벌하도록 하겠"고 공약했다.

강 예비후보는 "사이버성범죄 카르텔을 철저히 해체해야 한다"며 "남성중심의 성범죄 판단 구조를 바꾸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밝혔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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