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성철 예비후보 "청년 창업 위한 '창업촉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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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예비후보 "청년 창업 위한 '창업촉진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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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철 예비후보
장성철 예비후보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장성철 예비후보는 21일 청년 창업생태계를 위한 가칭 '창업촉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놓았다.

장 예비후보는 "대한민국의 법 중에서 '청년'을 다루는 법안은 대표적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청년기본법, 그리고 청년고용촉진특별법(청년고용법), 중소기업창업지원법(중소기업창업법), 중소기업인력지원특별법(중소기업인력법)이다"라며 이같은 공약을 제시했다.

그는 "청년들의 도전정신과 창업을 촉진하고, 실패해도 재도전할 수 있는 사회안전망이 필요하다"며 "기존 입법을 보완해서, 그러한 사회안전망을 제도적으로 구축할 수 있는 ‘창업촉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장 예비후보는 이어 "창업촉진법 입법은 고경실 예비후보가 경선기간 중에 핵심공약으로 선정한 바 있는데, 청년층이 좋은 반응을 보인 것으로 안다"면서 "고 후보님의 입법 취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국회로 진출하게 된다면 ‘창업촉진법’을 반드시 발안하겠다"고 말했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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