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선관위,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온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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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선관위, '18세 유권자' 선거교육 온라인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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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유권자 대상 선거교육 동영상.<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갈무리>
학생유권자 대상 선거교육 동영상.<사진=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 갈무리>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19로 인해 초.중.고 개학일이 4월 6일로 연기되면서, 18세 학생 유권자를 대상으로 진행되는 선거교육이 온라인으로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고등학교를 대상으로 계획했던 학교방문 선거교육을 취소하고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작한 선거교육 동영상을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선관위는 이번 국회의원선거부터 선거연령이 18세로 하향됨에 따라 도선관위는 교육청등 관계기관과 함께 도내 1700여 명의 고3유권자를 대상으로 '찾아가는 선거교육'을 실시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선거일전 방문교육이 사실상 어려워지면서 온라인 영상교육으로 진행하기로 했다.

동영상 자료는 '새내기유권자 기본교육영상(43분)'과 '새내기유권자 사례별 교육영상(4편, 각 5분)'로 구성돼 있으며, 유권자의 의미, 선거과정, 할 수 있는 선거운동과 할 수 없는 선거운동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동영상 자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유튜브(https://youtu.be/U1ogx2nyFZw)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 동영상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선거교육교재(PDF 파일)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게시돼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고등학생 대상 선거교육은 연중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도위원에는 국회의원선거 이후 교육기관 등과 협의해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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