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대여 유아드레스 훼손,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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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대여 유아드레스 훼손, 보증금 받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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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8월 7일에 생활용품 대여사업자인 ○○렌탈에서 9월 9일에 딸에게 입힐 유아드레스 2벌 및 헤어 액세서리 세트를 빌리고 대여료 170,000원, 보증금 100,000원을 합한 총 270,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이후 딸이 입었던 드레스가 착용중 찢어져 9월 10일 ○○렌탈에게 이를 알리고 반환하자 ○○렌탈에서는 드레스 훼손이 심해 수선이 어렵다며 드레스 구입비 260,000원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여 이를 지급했습니다.

이후 ○○렌탈에 보증금 환급을 요구하자 계약 당시 약정한 후기 미작성, 함께 대여한 액세서리 세트 중 일부가 반환되지 않았다며 거부하였습니다. 사업자와 분쟁이 생긴 상황에서 광고 목적으로 이용할 후기 사진을 제공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훼손된 드레스가 중고임에도 정가를 모두 배상한 것은 부당하다는 생각이 들고 드레스를 반환하면서 액세서리 세트도 함께 반환했는데 이제 와서 ○○렌탈에서 억지 주장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 과다하게 지급된 손해배상금과 보증금 등에 대한 환급을 주장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답변 

먼저 소비자님이 주장하는 훼손된 드레스에 대해 과다하게 배상하였다는 주장을 살펴보면, 드레스 훼손에 따른 손해배상금액은 ○○렌탈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드레스 구입금액 전액이 아니라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구입금액에서 사용기간에 따른 가치감소를 공제한 금액을 손해배상금액으로 지급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소비자님은 ○○렌탈에 이미 지급한 260,000원에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훼손된 드레스는 소비자님의 배상액 지급으로 인하여 그 소유권이 소비자님에게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렌탈에서는 이 드레스를 소비자님에게 반환해야 할 것입니다.

다만, 소비자님이 계약 당시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드레스 대여료를 할인받은 사실이 있고, 소비자님이 후기 사진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소비자님은 후기 작성을 조건으로 할인받은 대여료를 ○○렌탈에 지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렌탈에서 반환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는 헤어 액세서리 2개에 대해 소비자님이 반환사실을 입증해야 하며, 이를 입증하지 못하면 소비자님에게 손배해상책임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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