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수기 누수로 손상된 싱크대, 손해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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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수기 누수로 손상된 싱크대, 손해배상책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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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정수기 누수로 인해 손상된 싱크대 및 바닥 장판 손해배상 요구

2016년 8월 19일 ○○산업과 정수기 렌탈 계약(총 렌탈기간 60개월, 의무사용기간 36개월, 정기점검 년 6회, 월 렌탈료 48,900원)을 체결하고 8월 27일부터 사용하였습니다. 2018년 11월 19일 정수기에서 누수가 발생하여 싱크대 및 마룻바닥이 손상되어 ○○산업에 기납부한 렌탈료 전액 약 120만원, 마룻바닥 및 싱크대 전체 교체비용 89만원을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산업에서는 정수기의 부품 하자로 누수가 발생한 것은 인정하나, 정수기 렌탈 계약 중도해지에 따라 발생한 위약금 145,150원을 감면처리하였고, 소비자의 배상요구 금액은 피해 정도에 비추어 과다하다고 판단되어 소비자의 요구를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30만원 정도 배상할 의사는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렌탈 정수기 하자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정수기의 부품 하자로 인하여 누수가 발생한 사실은 사업자도 인정하고 있다고 보이므로 ○○산업는 정수기 누수로 인한 싱크대 및 마룻바닥 손상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범위에 대해서는 정수기 누수로 인한 마룻바닥 및 싱크대의 손상부분에 국한하여 수리 또는 교체가 가능하다면, 마룻바닥이나 싱크대 전체를 교체해달라는 소비자님의 요구는 받아들여지기 어려워 보입니다.

또한, 소비자님이 요구하시는 정수기의 기납부 렌탈료 환급의 경우 정수기의 누수가 발생하기 전에는 소비자님이 정수기를 정상적으로 사용해 왔고, 정수기 누수로 인한 소비자님의 계약 해지에 대해 ○○산업에서 위약금을 면제한 사실이 있었다면, 이외에 기사용한 정수기 렌탈료의 환급을 요구할 만한 근거가 추가로 확인되지 않는다면 소비자님의 주장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소비자님이 받을 수 있는 손해배상범위는 마룻바닥 및 싱크대 손상 부분에 대한 수리 또는 교체비용, 정수기 누수로 인한 사후 처리과정에서 소비자님이 겪었을 불편 등을 감안하여 결정될 수 있을 것을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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