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이내 학교휴업은 방학일수 줄여 법정수업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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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이내 학교휴업은 방학일수 줄여 법정수업일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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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교육청,  코로나19사태 따른 유.초.중.고 학사운영 기준 발표
"학사일정 순연하되 방학 조정...16일 이상 휴업때는 수업일수 10% 이내 감축"

[종합]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가 '심각' 단계로 격상되면서 전국 모든 유치원 및 초.중.고등학교의 개학이 1주일 연기된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26일 방학 일수를 조정하는 방법으로 법정수업일수는 우선적으로 확보해 나간다는 학사운영 기준을 제시했다.

제주도교육청은 이날 '2020학년도 신학기 유.초.중.고.특수학교 및 각종 학교 학사운영을 위한 지원 방안'을 마련해 각급 학교에 시달했다고 밝혔다.  

이번 학사운영 기준은 코로나19 사태가 확산되면서 개학연기 및 휴업 등으로 학사일정이 차질을 빚으면서 학교현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교육청은 휴업 등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경우 학교는 연간 학사일정을 순연하고 방학 일수를 조정하는 등 법정 수업일을 우선 확보하는 것을 기본 원칙으로 제시했다.

휴업이 불가피하게 이뤄더라도 여름방학과 겨울방학 일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법정 수업일수(유치원 180일, 초.중등학교 190일)는 우선적으로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이번 개학이 일주일 연기된 것과 관련해서는 3월2일부터 6일까지(5일간)을 휴업일로 설정하도록 했다. 

이어 교육감과 학교장은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별 확진자 상황,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불가피한 경우 학교 및 지역단위에서 휴업 등 실시하기로 했다.

학기 개시 후 이뤄지는 휴업은 3단계로 설정해, 15일 이내 휴업이 이뤄지는 1단계 상황이 발생할 경우 법정 수업일수 감축없이 연간 학사일정을 조정하는 방법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휴업 일수가 16~34일에 이르는 2단계에서는 학생의 휴식권 및 학기 개시 전 교육과정 준비기간 등을 고려해 법정수업일의 10% 범위(유치원 18일, 초.중등학교 19일) 내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함께, 35일 이상 휴업이 장기화되는 3단계 상황이 발생할 경우 휴업 장기화 대책 수립한다는 방침이다. 

교육청은 학사일정은 교육감과 학교장이 보건당국 및 교육부와 협의를 거쳐 지역별 확진자 상황, 접촉자 발생 규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며 최종 조정한다고 밝혔다.  

학사일정 조정 학교 판단 기준은 △학생, 교직원 및 학생과 교직원의 동거가족 중 감염증 확진자·의심환자·격리조치된 자가 발생한 경우 △인근 지역 및 학교 내 확진자 및 의심환자, 격리 조치된 자가 다수 발생해 방역 및 예방을 위해 필요한 경우 △해당 학교에 최근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에서 입국한 학생이나 중국 학생이 전체 학생의 30%이상 재학하는 경우 △일정수준 이상의 학생이 등교 중지돼 정상적 수업이 어려운 경우 △보건당국이 감염 확산을 우려해 휴업을 권고하는 경우 △확진자의 이동 동선에 따라 지역 감염이 우려되는 경우 등이다. 

한편, 제주도교육청은 코로나19 관련 대구.경북지역 및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을 방문한 학생들에 대해 등교 중지 조치를 취하는 대신 출석 인정 결석처리하기로 결정했다.

제주도교육청에 따르면, 지난 25일 6시 기준 14일 이내 대구.경북지역 방문 학생 및 교직원은 학생 118명, 교직원 58명 등 총 176명으로 파악됐다.

중국과 홍콩, 마카오 등을 다녀온 학생 및 교직원도 학생 7명과 교직원 1명, 도교육청 소속 기관 1명 등 총 9명으로 나타났다.

제주도교육청은 이 중 연기된 개학날인 오는 3월 9일 기준으로 대구.경북 지역을 방문한지 2주가 채 되지 않은 학생 15명과 교직원 1명 등 총 16명에 대해 2주간 등교 중지 조치를 취했고, 자체적으로 보호조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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