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경실 예비후보 "여성 안전 관련 법.제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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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예비후보 "여성 안전 관련 법.제도 마련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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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경실 예비후보.
고경실 예비후보.

4.15총선 제주시 갑 선거구의 미래통합당 고경실 예비후보는 23일 정책 보도자료를 통해 "여성 행복은 곧 사회공동체의 근간인 가족 행복의 출발점으로, 여성이 안전하고 든든한 법제도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데이트폭력, 디지털성범죄 등 신종 성범죄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정부의 신종 성범죄 대책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데이트폭력범죄에 강력 대응’ 하기 위해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지원을 위한 ‘데이트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겠다"고 공약했다.

또 "스토킹 행위에 대한 강력 대응의 일환으로 '스토킹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 현재 경범죄(벌금 10만원)로 조치되는 스토킹 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 피해자 보호 지원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어 "영상을 이용한 협박 성범죄에도 단호히 대처하겠다"면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을 개정해 촬영 동의와 상관없이 영상을 이용한 협박도 성폭력 처벌대상에 포함시키고, 영상 협박 피해자 역시 성폭력 피해자와 동일하게 제도적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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