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철 예비후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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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예비후보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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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철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김용철 예비후보. ⓒ헤드라인제주

오는 4월15일 실시되는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제주시 갑 선거구에 출마하는 무소속 김용철 예비후보는 21일 총선 공약으로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을 제정하겠다"고 밝혔다.

김 예비후보는 "외국인의 상한 토지비율을 지정해 외국인의 무불별한 투기성 부동산 자금을 경계해야 한다"며 "이를 통해 도민들의 막연한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한 조치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2018년 기준 우리나라 전체 외국인 보유 토지는 국토 면적의 0.2%로 여의도 면적(2.9㎢)의 83배 정도"라며 "제주도는 제주도 면적의 1.17%로 전국평균 보다 0.93%가 높으며 제주도 전체 약 5억 6000만 평 중 약 660만평을 외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과 최근 일어난 부동산 가격 급등으로 막연한 두려움을 갖게 돼 부정적인 부분을 앞서 걱정하는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경제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평균 2.5% 정도의 성장을 했으며 그러한 성장의 모든 가치는 결국 토지에 반영돼 있다"면서 "우리가 스스로 제주의 땅을 지키려는 노력은 이러한 이유에서 필요하며 우리의 땅을 지킨다는 것은 제주 도민 스스로 자신의 자산과 행복을 지키는 첫걸음이 돼 제주도민 스스로 자립해 지역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는 중요한 기반이 된다"며 외국인의 토지 소유 제한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우리의 토지 소유 현황을 공유하고 공공의 토지와 민간의 소유 토지 비율, 법인을 포함한 제주도민과 외부인의 토지소유비율, 그리고 외국인의 토지소유비율 등을 기반으로 적정한 목표를 설정돼야 한다"며 "제주소재 법인을 포함한 민간소유토지의 제주도민 소유비율은 60%를 지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이를 위해서는 제주땅 지키기 캠페인을 지속적으로 펼쳐야 한다"며 "외국인에 대해서는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을 제정해 현재 외국인소유 토지비율 1,17%를 기준으로 제주도 전체토지의 3%를 상한선으로 해 제한해야 하고 제주에 설립된 법인이라 할지라도 50% 이상 외국인 주주가 소유한 법인은 외국인 토지거래 제한법에 적용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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