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요청에도 '자동이체' 결재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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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서비스 이용계약, 해지요청에도 '자동이체' 결재됐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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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42)인터넷서비스 계약해지 요청 후 이용대금 환급

2014년 3월 ○○통신사와 인터넷서비스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매월 이용요금 25,040원을 납부했습니다. 계약 후 3년이 지나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가게 되면서 ○○통신사 고객센터에 연락하여 계약해지를 요청하였으나, 해지되지 않은 채로 최근까지 인터넷서비스 이용대금이 계속 자동이체 되었습니다.

○○통신사에 항의하니 소비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이력이 확인되지 않으나, 소비자의 사정을 고려하여 최근 1년 동안 청구된 이용대금만 환급해 주겠다고 합니다. 계약해지를 요청한 이후 인터넷 서비스를 전혀 이용하지 않았는데, 이런 경우 최근까지 자동이체된 요금에 대해 전액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장만으로 볼 때, 인터넷서비스 계약해지에 따른 환급지연에 있어서 양 당사자 모두에게 과실이 있어 보입니다. 소비자님의 경우는 계약해지를 요청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고 있고, 해지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살펴보지 않았으며, 이용대금의 자동이체를 확인하지 못한 부주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한편 ○○통신사도 최근까지 소비자님의 접속 이력이 없음에도 요금을 지속적으로 부과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1년 요금만 환급하겠다는 사업자의 주장은 인정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민법」 제741조에 따라 ○○통신사는 소비자에게 법률상 원인 없이 얻은 이익을 일부 반환함이 상당한데, 소비자님의 부주의가 손해확대에 일정부분 기여한 점 등을 감안할 때 전액 환급은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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