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승찬 예비후보 "장애인들의 일반시설 이용 편의 위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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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예비후보 "장애인들의 일반시설 이용 편의 위한 법률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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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승찬 예비후보.
부승찬 예비후보.

4.15총선 제주시 을 선거구의 더불어민주당 부승찬 예비후보는 17일 보도자료를 통해 장애인 일반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법률 개정 추진을 약속했다.

부 예비후보는 "장애인 공동대표 후원회장과의 면담에서 장애인의 이동 및 편의시설 이용의 문제점을 청취하고, 법률의 개정이 필요함을 확인했다"면서 장애인들의 시설 이용 편의를 위한 법률 개정을 공약으로 제시했다.
 
장애인 공동대표 후원회장은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인데, 계단이나 턱이 있는 음식점을 이용하기가 어렵다. 장애인화장실도 없거나 시설이 완비되어 있지 않아, 오래 외출해야 하는 경우에는 소변주머니를 차고 나간다"면서 "결국 외부에 있는 시간을 줄일 수 밖에 없다. 이것이 과연 인간의 존엄을 지킬 수 있는 상황인지 모르겠다"고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부 예비후보는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은 공원, 공공건물 및 공중이용시설, 공동주택, 통신시설, 그 밖에 장애인 등의 편의를 위하여 필요한 건물·시설 및 그 부대시설에 편의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지만, 실제 기준을 정하고 있는 시행령 별표2는 수퍼마켓, 소매점, 이용원, 미용원, 목욕탕, 일반음식점, 제과점, 교회, 성당 등에는 내부시설이나 위생시설에 대해서는 장애인 편의시설의 설치를 권장으로 정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회의원으로 당선되면 일상 생활의 기반이 되는 근린생활시설에 대한 장애인·노인·임산부의 접근성 확보를 위한 시설의 설치를 의무화하는 법률 개정을 반드시 실현시키겠다"고 약속했다.

부 예비후보는 "전체 주민에서 장애인 비율이 5%를 넘는 지방자치단체의 편의시설 설치를 위한 국가의 보조금 지급의무를 규정하는 법률 개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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