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 정보서비스 계약 해지하면, 잔액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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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투자 정보서비스 계약 해지하면, 잔액 환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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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41) 주식투자정보서비스 해지 환급금

2019년 12월 2일 주식투자를 하다가 큰 손해를 본 상태에서 스마트폰으로 “투자금 손실을 보장하고 1년 동안의 수익을 약속”한다는 광고문자를 보고 ○○투자센터와 주식투자정보서비스 1년 이용 계약을 체결하고 이용금액으로 2,000,000원을 송금하였습니다. 이후 ○○투자센터로부터 몇 개 종목을 추천받아 매수하였으나 1개월 후 1,000,000원 이상 손실이 발생하여 문의하니 기다리라는 말만 하고 아무런 대응이 없어 2020년 1월 18일 계약해지를 통보하였습니다.

○○투자센터에서는 이용 잔액의 환급을 1개월을 지연시키다 최근에는 유료 계약기간은 1개월이고 11개월은 무료 서비스 기간이므로 환급금액이 전혀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 이용 잔액의 환급을 받을 수 없을까요?

답변

소비자님의 주식투자정보서비스 이용 계약은 「방문판매법」제2조 제3호의 "전화권유판매“ 에 해당하므로 ○○투자센터는 같은 법에서 규정한 소비자들에 대한 설명의무사항(재화 명칭, 가격, 공급시기, 해약방법 등)을 적은 계약서를 소비자님에게 발급하여야 하고, 계약서의 내용에 대해 다툼이 있으면 ○○투자센터에서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따라서 ○○투자센터에서 유료 계약기간이 1월이라는 계약기간에 대해 계약 당시 소비자님에게 설명하였고, 그 내용이 포함된 계약서를 소비자님에게 발급하였음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할 경우, 소비자님은 계약기간 1년을 기준으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이용료 및 해지수수료를 산정하여 이용금액 2,000,000원에서 이를 공제한 이용 잔액의 환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는?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이상식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경영학 박사) ⓒ헤드라인제주

<헤드라인제주>는 한국소비자원의 실제 상담사례를 독자들과 공유하면서 소비자들의 일상 소비생활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해 나가기 위해 <이상식의 소비자상담 Q&A> 코너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기본법 제33조에 의거 설립된 정부출연기관입니다.

이상식 센터장은 1989년 1월 한국소비자원에 입사해 시장조사국, 피해구제국, 소비자정보국 등에서 근무했습니다.

현재는 피해구제국 제주여행소비자권익증진센터 센터장을 맡아 활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 소비자들의 권익옹호 및 피해 예방을 위해 본 코너를 통해 다양한 상담사례를 전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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