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행 중국인 확진자 비상상황, '2월7일'까지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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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여행 중국인 확진자 비상상황, '2월7일'까지가 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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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최대 잠복기 종료시점 7일까지 집중감시체제"
자가격리 11명, 능동감시 3명..."증상 없으면 2차감염 없을 것"

지난달 4박 5일 일정(1월 21~25일)으로 제주도를 여행하고 돌아간 중국인관광객 A씨(여)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돼 제주도 전역에서 비상체제 방역이 가동되고 있는 가운데, 최대 잠복기 종료시점은 '2월7일'로 제시됐다.

제주특별자치도는 4일 오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가진 중국인 확진자 관련 브리핑을 통해 "최대 잠복기 종료시점은 오는 7일까지로, 이 때까지 집중관리 대상자에서 증상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 2차 감염자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는 국토교통부 제주지방항공청이 제주도로 통보한 발열 및 확진판정 일정을 근거로 하고 있다.

통보 내용에 따르면, 우한 출신인 A씨는 지난 1월 25일 중국으로 귀국한 후 26일 발열증세를 보였고, 30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판정을 받았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A씨가 질병관리보 지침에 따른 직접적인 관리대상은 아니었지만, 함께 여행을 왔다가 돌아간 A씨 딸과의 지속적인 전화통화, 폐쇄회로(CC)TV 영상분석 결과 등을 바탕으로 역학조사를 진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A씨와 접촉했던 것으로 추정되는 호텔 직원과 약사, 버스운전기사, 편의점 및 매장 관계자 등 11명에 대해서는 자가격리 조치, 3명에 대해서는 능동감시 대상으로 설정되는 등 총 14명에 대한 집중관찰이 이뤄지고 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증상은 보이지 않고 있는 상태라고 밝혔다.

자가격리 중인 대상은 투숙 호텔 직원 5명, 1100도로 운행 버스 운전기사 1명, 옷가게(M매장)에서 계산을 담당했던 점원 1명, 편의점 직원 1명, 약사 1명, 식당 종업원 2명 등이다. 

능동감시 대상자는 이동동선에 노출됐던 옷가게와 편의점 점주, 버스기사(공항이동) 등이다.  

이와 함께 현재 A씨와 연관된 유증상자 중에서 1월 21일 제주로 입국할 당시 같은 항공편에 탑승한 B씨(중국인)와 C씨(중국인)는 능동감시 중이었으나 지난 3일 모두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달 25일 A씨와 같은 비행기로 중국으로 출국했다가 27일 입도한 D씨(중국인)는 능동감시 상태에서 증상이 발현됐으나 3일 최종적으로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제주도는 "그 간의 역학적인 연관성, 이 사례 관련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결과, 집중관찰대상자의 관리이력과 잠복기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이 사례는 현재까지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가장 큰 논란이 있었던 A씨가 제주 체류시 '증상 발현' 여부에 대해서는 증상이 없었던 것으로 결론을 내렸다.

당초 A씨가 1월 24일 오후 H약국을 방문해 진통해열제를 구입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이미 증상이 발현됐을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았으나, 제주도는 여러가지 측면에서 조사를 한 결과 '증상 없었음'이란 기존 입장을 거듭 밝혔다. 

제주도 조사 결과 A씨는 당초 알려진 24일 오후 6시30분 뿐만 아니라,  CCTV 동선 확인 과정에서 23일 10시30분에도 약국을 방문했던 사실이 추가로 밝혀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여러가지 조사를 해본 결과, 방문 목적과 제주 체류 중 확진자의 증상유무 등에 대한 (A씨 딸) 진술의 진실성과 합리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면서 "당초 약국 방문을 언급하지 않았던 확진자 딸은 1차 약국 방문사유를 묻는 질문에 마스크 구입이라는 주장을 했었으나 2차 약국 방문에 이은 집중 질문에 의약품 구입의 상세한 이유를 진술했다"고 밝혔다.

본인이 복용하기 위해 산 것이 아니라 지인의 부탁으로 구매했다는 것이다.

이 관계자는 "(의약품을) 1인분 용을 한개 정도 샀다. 그것 때문에 그분의 진술의 신빙성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만약) 본인이 아팠다면 더 많이 샀을 것인데, 지인의 요구로 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에 근거해 역학조사팀은 현재까지 이들 모녀가 제주 체류 중에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 관련 증상 발현이 없다는 합리적 추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A씨와 관련한 최대 잠복기 종료시점을 '2월 7일'로 설정하고, 이 때까지 문제가 없다면 2차 감염은 없는 것으로 결론을 내릴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 WHO가 중국에 전달한 지침에서는 증상 발현일 하루 전 시점부터 역학조사를 하라고 권고했는데, 우리는 이틀 전부터 조사를 하면서, 제주도가 보수적으로 잘 대응했다고 자부할 수 있다"면서 "또한 잠복기의 경우 중국 보고서에서는 최소 2일 최대 10일로 보고 있는데, 우리는 최대 14일로 잡아 대응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잠복기를 '10일'로 잡았을 경우 오늘 오전 9시로 종료하는 것인데, 그러나 저희로서는 보수적으로 가져가서 오는 7일까지 관찰할 계획"이라며 "이 때까지 문제가 없다면 이번 중국인 확진자로 인한 상황은 마무리된다"고 밝혔다.

또 중국인 관광객이 다녀간 면세점과 약국 등 영업장 폐쇄와 자가격리 해제 시점은 7일까지로 보면 되는지 묻는 질문에 "그렇다"면서 "25일 제주공항 출국장에서 마지막으로 접촉한 사람의 자가격리 해제 시점이 7일 오전 9시"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A는 제주를 떠난 이후(25일) 증상이 시작됐기 때문에, 24일 이전(21~23일)은 역학조사 대상도 아니라는 점을 유념해 달다"라면서 "23일 이전 경로 부분에 있어 감염된 사람이 나오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는게, 잠복기 적용하면 오늘(4일)이 종료되는 시점"이라며 23일 이전 방문지 접촉자들이 오늘까지 증상을 호소하지 않는다면 이 중국인으로 인한 2차 감염은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제주도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유증상자는 4일 오전 9시 기준 22명으로, 진단결과 이들은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다. <헤드라인제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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